KISDI「방송통신정책」(제23권 6호)
초점 : 유럽에서의 망중립성 논의 동향-EC의 의견수렴(Consultation) 결과를 중심으로
EU 망중립성 논의 대원칙은 ‘정보투명성 보장’
QoS 최소조건 충족 시 합리적 트래픽 관리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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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자 남용 시 반경쟁적 차별행위 발생 우려
패킷검열 소프트웨어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도
‘최선형 인터넷’·‘관리형 서비스’ 명확한 기준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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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인터넷 접속 경쟁상황과 망중립성 정책방향 연계’ 입장 보여
인터넷 양면시장(Two-sided market) 특성 고려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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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EC 망중립성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분석...국내 시사점 도출
최근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망중립성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이해당사자간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009년 12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담은 ‘European Commission Declaration on Net Neutrality’를 채택한데 이어, 그 후속조치로 인터넷의 개방성 유지, 사업자의 네트워크 관리행위 및 투명성 기준 등 구체적인 망중립성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11월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황주연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방송통신정책」(제23권 6호) ‘초점 : 유럽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EC의 의견수렴(Consultation) 결과를 중심으로’에서 2010년 11월에 발간된 EC의 의견수렴 결과보고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EC는 자문서(Consultation)에서 크게 5가지 항목에 걸쳐 총 15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5가지 항목은 i) 인터넷의 개방성과 단대단(end-to-end) 원칙, ii) 트래픽 관리행위(Traffic Management), iii) 시장 구조(market structure), iv) 이용자와 서비스의 품질(Quality of Service), 그리고 v) 정치·문화·사회적 차원에서의 이슈로 구성됐다.
EC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EU의 ‘2009년 통신 프레임워크 개정(EU Telecoms Reform)’을 통해 프레임워크 지침(Framework Directive)이나 보편적 서비스 지침(Universal Service Directive)에 추가된 규정들이 망중립성 규제를 위한 기본적인 툴(basic tools)로써 기능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입법의 필요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행위(traffic management)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의 운영을 위한 본질적인 필수요소라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다만, 일부 사업자들이 특정 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이를 남용할 경우에는 반경쟁적인 차별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패킷을 검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DPI, Deep Packet Inspection)를 통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최선형(best-efforts) 인터넷’과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의 명확한 구별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EC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차세대 가입자망(NGA) 네트워크 투자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인터넷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혁신과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망중립성이 장기적으로 인터넷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BEREC은 이용자에 대한 투명성(transparency) 제공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용자에게 제공돼야 할 내용을 4가지로 적시했는데, 첫째는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을 위한 접속을 제한하는 조건, 둘째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최소 품질 수준, 셋째는 트래픽을 측정하고 제어하기 위해 사업자가 취하고 있는 방법, 넷째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콘텐츠/애플리케이션사업자에 대한 정보투명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황주연 연구원은 EC의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검토를 통해 일단 EU 차원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는 정보투명성 보장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QoS)을 조건으로 한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행위는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EC는 인터넷 접속시장의 경쟁상황과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연계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인터넷의 양면시장(Two-sided market)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현재 미국 FCC 등 많은 국가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참고사례로서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황주연 연구원(02-570-4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