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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 플랫폼 개방에 따른 비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 애플을 중심으로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1-06-02
    • 첨부파일 (KISDI 보도자료)애플 개발자 라이선스 협정 등 통해 경쟁사 견제 행위 빈발(6 2).hwp (KISDI 보도자료)애플 개발자 라이선스 협정 등 통해 경쟁사 견제 행위 빈발(6 2) (KISDI 보도자료)애플 개발자 라이선스 협정 등 통해 경쟁사 견제 행위 빈발(6 2).pdf (KISDI 보도자료)애플 개발자 라이선스 협정 등 통해 경쟁사 견제 행위 빈발(6 2)
  • KISDI「방송통신정책」(제23권 10호)
    초점 : 무선 플랫폼 개방에 따른 비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 애플을 중심으로


    비통신사업자 ‘무선 생태계 불공정행위’ 가능성 증가
    애플, 개발자 라이선스 협정 등 통해 경쟁사 견제 행위 빈발
    .........................................................
    ‘앱스토어 심사지침’ 등 개선 시 국제 공조 필요
    ‘시장상황 분석 툴’ 개발·지속적인 모니터링 요구돼


      이전에는 주파수와 네트워크를 보유한 통신사업자가 플랫폼, 콘텐츠 등 이동통신 가치사슬의 전 부분을 통제하였고, 가치사슬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불공정행위의 주체가 되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활성화 이후, 무선 플랫폼의 개방으로 가치사슬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플랫폼의 역할이 크게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비통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강인규 전문연구원과 오기석 부연구위원은 KISDI「방송통신정책」(제23권 10호) ‘초점 : 무선 플랫폼 개방에 따른 비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애플을 중심으로’에서 단말기(iPhone), OS(iOS) 및 콘텐츠(앱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한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논란 배경 및 진행경과를 검토했다.

      첫째 애플의 불공정행위는 관련된 사업자에 따라 현재 사업중이거나 향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인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견제하거나 진입을 방해하기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와 플랫폼 상의 지위를 통한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애플의 불공정행위 대상에 따른 유형> 

    유   형
    사   례
    논란이 되는 애플의 의도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음반사에 대한 압력 행사를 통한 아마존 사업의 방해

    경쟁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함으로써 음원 유통 시장에 대한 영향력 강화·유지하려는 전략

    앱스토어에 등록된 국내 음원사업자의 앱 차단

    음반업체와의 저작권 및 수익배분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음원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음원 유통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려는 전략

    향후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개발자 라이선스 협정(Developer Program License Agreement)을 통한 플래시(Flash)의 진입 봉쇄

    앱스토어에 대한 통제 유지를 통한 경쟁력 유지 및 크로스 플랫폼(cross platform)을 통한 경쟁사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경쟁력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

    개발자 라이선스 협정(Developer Program License Agreement)을 통한 경쟁 모바일 광고 플랫폼의 모바일 광고 시장 진입 방해

    앱개발자들에 의한 사용자 데이터의 수집, 전송, 저장, 공개 등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모바일 광고 시장의 경쟁사업자 진입 방해하려는 전략

    플랫폼 상의 지위를 통한 CP에 대한 불공정행위

    불투명한 심사조건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등록 거부

    -

    정기구독 서비스 관련 이용조건 부과

    외부 링크를 통한 수익배분 우회하려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

     

      둘째, 애플의 불공정행위는 앱스토어에 등록된 국내 음원사업자의 앱을 차단하거나 심사조건을 통해 등록을 거부하는 등의 직접적 방식과 더불어 개발자 라이선스 협정(Developer Program License Agreement)이나 음반사와의 협정 등을 통해 관계된 경쟁사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이로 인한 결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향후에도 이러한 방식의 불공정행위가 직접적인 형태보다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규제 정책적 측면에서 개발자 라이선스 협정이나 앱스토어 심사지침 등은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특정 국가의 규제기관에 의한 개선이 여러 국가에 혜택을 주게 되므로 국제적 공조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경쟁정책 이슈도 발생하고 있어 꾸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무선 생태계 전반에 걸쳐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무선 생태계의 시장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툴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강인규 전문연구원(570-4138)
                          오기석 부연구위원(570-4243)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한유경
  • 연락처043-531-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