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신규 이용자보호 이슈대응 및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2-03-13
    • 첨부파일 (KISDI 보도자료) ‘사전 예방적’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필요(3.hwp 다운로드 (KISDI 보도자료) ‘사전 예방적’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필요(3 (KISDI 보도자료) ‘사전 예방적’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필요(3.pdf 다운로드 (KISDI 보도자료) ‘사전 예방적’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필요(3
  • KISDI 정책연구(11-40)
    ‘신규 이용자보호 이슈대응 및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사전 예방적’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필요
    사후 피해보상‧개별사안 대응 위주 운용방식 ‘스마트환경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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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콘텐츠 이용 상호작용 확대...이용자관련 분쟁 복잡·다양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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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중심 정보제공·역량평가 정례화 등 이용자 역량강화 통한
    합리적 서비스 비교·선택, 문제해결 능력 지원에 초점 맞춰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정책연구(11-40) ‘신규 이용자보호 이슈대응 및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전주용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유무선망 고도화와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기존의 매체 간 경계를 뛰어넘은 모바일 앱 및 웹 서비스 이용, 클라우드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N스크린 등 신규 방송통신 콘텐츠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시장 및 참여자의 범위가 확대 및 재편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의 이용자 보호 이슈 대응과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방안들을 살펴보았다.

    방송통신 콘텐츠 이용에 있어 양방향성 혹은 상호소통이 방송통신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90년대 중반 웹이 보급된 이래 디지털 형태로 이루어지는 통신 및 엔터테인먼트는 점차 상호작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인 경험은 장애나 문제 발생 시 원인에 대한 특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간 분쟁 또한 이전보다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용 장애 및 분쟁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 규제정책의 전반적인 추세는 규제 기관에 의한 사전적, 적극적, 직접 개입의 감소와 직접적인 행위 제한 폐지, 그리고 그와 대비되어 급변하는 시장 환경 및 상황에 따라 규제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사후규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방향도 비대칭적인 사업자 규제를 통한 사업자 수 및 경쟁구도 지원이라는 유효경쟁정책 형태의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방송법 내에 불공정행위 관련 내용을 추가해 사후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사전규제, 수직규제 체계가 스마트 생태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향이지만 반대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보면 사후 피해 보상 및 개별 사안 대응 위주의 정책 운용 방식으로는 점점 복잡해지는 스마트 기기 서비스와 융결합 상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이 통신의 경우 개별 영역에서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거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방송의 경우는 거의 모든 분쟁 사항에 있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시장 기능을 중심으로 이용정보 제공 강화와 이용자 역량평가 정례화 및 정책 반영 등을 통해 이용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방송통신 서비스의 비교와 선택 및 문제 해결능력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전주용 부연구위원(02-570-4391)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서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