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방송통신 글로벌화에 대비한 제도개선 연구

    • 작성자 kisdi
    • 등록일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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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DI 정책연구(11-14)
    ‘방송통신 글로벌화에 대비한 제도개선 연구’

    스마트폰 확산 이후 ‘통신시장 글로벌화’
    신규서비스 등장・해외투자 확대 등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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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무분류・진입규제 등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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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방안 제시
    ▲별정2호사업자 기술인력에 ‘기능사’ 포함...등록요건 완화
    ▲부가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정의 명확히
    ▲한·미, 한·EU FTA에 따른 사업법 개정 및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 공익성 심사대상 확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정책연구(11-14) ‘방송통신 글로벌화에 대비한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

    KISDI 미래융합연구실 주재욱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폰 확산 이후 발달된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고, 애플, 구글 등 외국 ICT 사업자들의 플랫폼 전략에 따라 통신시장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기간/부가통신 역무 분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및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등 통신서비스 제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조건은, 최근 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소프트스위치 등을 이용한 별정통신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과거보다 대폭 적은 기술 인력으로 서비스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진 현실을 반영해, 별정2호(설비미보유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 등록 요건을 기존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중 1명 보유에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1명 보유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등록요건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가통신역무 분류체계의 경우, 과거에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제공되던 부가통신역무가 별도의 사업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순수한 의미의 부가서비스로 진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서비스 성격이 변화해 그 시장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일부 전자상거래 등 예외적인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분류 기준 적용이 어렵고 기존 사업법 상 역무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한 문제점이 지적돼 보다 구체적인 역무 및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제시했다.

    먼저 서비스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에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기여하면서 동시에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유무선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상에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데이터의 지속적인 전송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영 솔루션을 직접 제공, 관리하거나, 해동 솔루션 사업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 사업자”로 한정했다.

    또한, 국경간 공급 제도의 경우 사업법 상에서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과 국제전기통신서비스 간 개념 혼란을 일으키는 문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해외 간접투자 범위 확대 등 한·미, 한·EU FTA에 따라 필요한 일부 개정 내용을 담았으며, 해외 간접투자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취득에 따른 공익성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스마트 생태계의 출현과 통신시장의 글로벌화 등 통신환경의 변화가 현재에도 진행중인 변화임을 감안해 시장의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주재욱 부연구위원(02-570-4460)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서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