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12-18) ‘OECD 통신서비스 무역장벽지수(STRI) 분석과 무역투자자유화에의 시사점’ 발간
OECD STRI 개발 통한 무역자유화 개선노력 필요
위계구조·이원화·가중치 등 방법론상 문제점 불구
128개 규제 항목별 상세 비교·분석 ‘활용가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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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부문 바람직한 통상정책을 위한 시사점
▲OECD STRI 지수 방법론 문제점 분석 및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OECD STRI DB 분석 및 활용방안 모색
▲OECD 회원국 규제현황·특성 비교분석…국내 이해당사자 제공·활용
▲효과적 통상협상 위한 국내 통상의제 대응능력 강화
▲중장기적 관점서 국내 규제제도 개선 시 OECD회원국과의 규제조화 고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기본연구(12-18) ‘OECD 통신서비스 무역장벽지수(STRI) 분석과 무역투자자유화에의 시사점’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국제협력연구실 남상열 국제기구협력그룹장은 보고서에서 OECD가 2007년부터 진행해온 통신서비스 부문 무역장벽지수(STRI) 작성 프로젝트의 동향 파악 및 회원국들의 상세한 규제현황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무역제한성 수준을 분석했다. 또한 STRI를 활용한 경제모형 분석을 통해 통신서비스 무역자유화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OECD STRI는 회원국 간 비교가 가능하고 서비스 부문별로 특화된 종합지수이며, 각 서비스 부문별로 외국인 지분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정책분야 I), 인력이동 제한(정책분야 II), 기타 차별적 조치 및 국제표준(정책분야 III), 경쟁 장벽 및 공공지분보유(정책분야 IV), 규제투명성 및 행정요건(정책분야 V)의 다섯 가지 정책분야를 포괄해 무역제한성을 평가하고 있다.
OECD STRI는 위계구조에 의한 외국인 지분 제한에 대한 과도한 비중, 시장구조에 따라 이원화된 규제항목 그룹별 벌점구조, 정책분야별 전문가 판단 가중치의 객관성 부족 등의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128개에 달하는 상세한 규제항목별로 OECD 회원국들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서로 비교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으며, 향후 특히 통상협상 및 대응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는 OECD STRI의 기존 방법론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평가함과 동시에 OECD STRI의 DB를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석을 모색했다. ▲국가그룹 및 정책분야별 무역제한성 수준 비교, ▲외자제한과 위계구조 및 시장구조에 따른 비대칭 규제가 지수 값에 미치는 영향 정도, ▲OECD STRI 총괄지수와 STRI의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안지수간의 비교, ▲경제모형을 통한 통신서비스 부문 무역에 대한 OECD STRI의 설명력과 무역자유화의 영향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OECD STRI 분석결과에 맞춰 통신서비스 부문 통상정책의 전략적 대응 또한 요구되는데,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OECD STRI의 방법론상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안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지분제한 및 위계구조와 관련된 규제항목이 지수 값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도하게 큰 문제, 이원화된 평가체제로 인한 규제항목 수의 불일치로 국가 간 비교가능성 훼손, 전문가 가중치 설정과 관련 참여전문가 수의 절대부족 및 국별·배경면의 편중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OECD STRI 데이터베이스의 분석과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STRI 작성 방법론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OECD STRI 데이터베이스는 OECD 회원국들의 규제현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히 분석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OECD STRI 지수작성 방법론상의 한계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OECD STRI 데이터베이스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OECD STRI 추진 대상 서비스 부문 및 국가의 확대에 따른 STRI와 데이터베이스의 분석 및 국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활용 제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재 가용한 각 OECD 회원국의 주요 서비스 부문별, 규제항목별 규제여부를 담은 데이터베이스 및 STRI 지수값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과 다른 OECD 회원국들의 규제 현황과 특성을 정리·비교분석해 국내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OECD STRI가 향후 서비스 부문의 통상협상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우리의 통상의제 대응능력 강화가 요구된다. OECD STRI의 문제점을 파악해 분석정리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발굴 및 제시함으로써, STRI가 더욱 합리적이고 향후 회원국 간 정책 활용에 적절한 지수가 됨과 동시에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의제대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는 OECD STRI를 통해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분석 과정에서 파악된 우리나라의 규제 특성과 차별성을 근거로 규제를 개선하거나 필요한 경우 주요 OECD 회원국들과 규제조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OECD의 신규가입대상국인 러시아와 관계강화국(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공 등)으로의 대상국가 확대와 분석대상 서비스부문의 확대(시청각 서비스, 금융, 운송 및 유통 서비스 등)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분야의 우리나라 규제제도 분석 및 주요 OECD 회원국의 동향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국제협력연구실 남상열 국제기구협력그룹장(02-570-4370)
김성웅 전문연구원(02-570-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