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정보통신방송정책」(제26권 15호)‘
'초점: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동향 및 시사점’
주요국 ‘보편적서비스 공중전화 제공 의무’ 폐지 등 적극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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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디어 공모…디지털 광고·와이파이 존 설치 등 운영 효율화
프랑스·일본, 수익성 고려 철거 시도 ‘반드시 유지’ 선별·운영대수 지정
벨기에·오스트리아, 보편적서비스로서 공중전화 제공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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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중전화 대수 작년 말 인구 1,000명당 1.5대 꼴
‘손실보전금 산정 대상 시내공중전화 대수’ 도입…철거유인
‘보편적서비스 범위’ 한정 ‘제공 의무’ 준수 강화 방식 적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은「정보통신방송정책」(제26권 15호) ‘초점 :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동향 및 시사점’을 최근 발간했다.
KISDI 통신전파연구실 나상우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내외의 공중전화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이동전화 활성화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동향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나 부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공중전화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지가 필요한 공중전화를 선별하고 해당 공중전화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를 준수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공중전화 수요 및 대체서비스 이용가능성을 고려해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개편 의무의 시사점으로 ▲이동전화 활성화에 따른 공중전화 수요 감소,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 한정 및 제공의무 준수 강화, ▲공중전화 제공의무의 근본적인 개편 검토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무선호출 서비스의 활성화로 공중전화 운영대수가 증가했으나, 2000년대 들어 이동전화 보급 활성화로 공중전화 이용이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무인공중전화(※참고1) 운영대수는 1990년대 무선호출 서비스의 활성화로 1999년 15만 3천대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이동전화 보급에 따른 이용감소로 지속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져 2013년 말 7만대 초반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공중전화 운영대수 감소 추세는 해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0개 국가(※참고2)의 인구 1천명당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2000년 3.4대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9년 1.8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공중전화 운영효율화나 제공의무의 개편을 모색 중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시는 공중전화 활용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공중전화 부스에서의 디지털 광고 및 와이파이 존 설치 등 다양한 시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업자가 수익성을 고려해 공중전화의 철거를 시도함에 따라, 반드시 유지돼야 할 공중전화를 선별하거나 운영대수를 지정해 이에 부합하는 공중전화의 손실만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폐지하는 등 공중전화 제공의무의 근본적인 개편을 모색했다.
국내에서도 ‘손실보전금 산정 대상 시내공중전화 대수’(※참고3)를 도입해 해당 대수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수요에 비해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중전화의 철거를 유인해 왔다.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당 공중전화 대수는 1.5대로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는 한정하되 제공의무의 준수는 강화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와 유사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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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KT가 직접 운영하는 전화를 의미하며, 고객이 공중전화기를 직접 구입하고 설치ㆍ개통 등과 관련한 비용을 고객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운영되는 자급공중전화는 제외
※(참고2) ’91년부터 ’09년까지 데이터가 존재하는 20개 국가(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키) 기준
※(참고3) 손실보전금 산정 대상 시내공중전화 대수: 설치가 필요하거나 유지돼야 하는 공중전화의 대수로서 인구, 거리, 장소특성 등을 고려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대수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나상우 부연구위원(043-531-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