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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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

  • 작성자이상규  책임연구원
  • 소속공정경쟁연구실
  • 등록일 2003.07.21

사소통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어린 시절 깡통과 실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진 곳의 친구와 의사소통을 하던 아련한 추억을 독자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자 했던 인간의 욕구는 전신·전화의 발명으로 충족되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이라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 충족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6월 데이콤이 천리안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시작되었고, 1994년 한국통신, 데이콤 등이 상용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로 등장하면서 인터넷이 우리 실생활에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인터넷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1998년 7월 두루넷, 1999년 4월 하나로통신, 1999년 10월 KT가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 6월 말에는 1,100만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가구당 보급률 70%를 상회하는 수치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이다. 초고속 인터넷이 이와 같이 널리 보급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렴한 요금과 밀집된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간 경쟁 및 정부정책을 통한 저렴한 요금은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켰으며, 아파트 중심의 밀집된 주거형태는 낮은 비용에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되었다.

초고속 인터넷은 이메일과 인터넷메신저 등을 통한 의사소통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 신문, 검색을 통한 정보의 수집, 인터넷 뱅킹을 통한 전자지불 및 결제, 인터넷 쇼핑, B2C와 같은 인터넷 비즈니스, 전자정부 등 정보수집에서부터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삶의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21세기에는 정보수집·활용이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해소는 소득격차의 해소에 버금가는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저리융자를 통한 사업자의 초고속망 구축 유도, 국가주도의 초고속망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망구축 이외에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나라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제도란 기본적 통신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국민’은 소득수준의 고저, 장애의 유무 등에 무관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언제 어디서나’는 농어촌, 벽지 등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때 사용이 가능해야함을 의미한다. ‘적정한 요금으로’는 전국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하며, 모든 사용자가 지불 가능한 요금수준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는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함을 의미한다.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마다 기본적 통신서비스에 대한 정의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인 서비스는 유선의 시내전화, 공중전화이다.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며, 이 비용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조달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KT(한국통신)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다. 이 경우 분담금은 서비스 요금과 원가를 괴리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보편적 서비스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통신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사회적 공평성을 증진시켜 준다.

공평성과 효율성의 상반된 관계는 여러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보편적 서비스 제도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화를 촉진시키고 및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 시장경쟁에 미치는 효과, 법적 기준의 검토 등을 통한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타당성이 입증된 후에는 시장효율성의 저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개념규정 및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할 보조의 범위, 제공사업자의 선정방안, 손실금의 합리적 산정방안, 재원조달 방안, 경쟁중립적 분담방안 등 다양한 이슈들에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 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University of Rochester (USA) 경제학과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연구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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