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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규제 방향

  • 작성자박종훈  연구위원
  • 소속통신방송연구실
  • 등록일 2003.11.10


와 관련된 사설을 읽다보면 정반대의 의견과 주장이 공존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시장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일반적인 정상산업(normal industry)의 경우 정부는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유지되도록 경쟁정책을 통하여 독과점, 기업결합, 부당행위 등의 경쟁제한 행위 규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현재의 통신산업이 정상산업이라면 일반적인 경쟁법에 의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만으로도 충분한 시장성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통신시장에 국한된 개별규제는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최근 통신산업은 기술과 수요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자연독점 논리가 무너지고 활발한 경쟁도입의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도입은 경제적 규제를 통해 통신산업에서의 자원 배분을 담당하던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반면, 시장기구가 새로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부의 경제적 규제가 시장실패 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쟁이 도입되고 시장기구가 활성화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산업은 그 특징상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갖추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독점 또는 불완전한 과점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통신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지배적사업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자의 독점력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원천적으로 경쟁가능성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규 진입 사업자들이 일정한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일정 부분 지배적사업자의 행동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조속히 시장기능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의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쟁도입과 함께 단순히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부와 시장기능이 최적결합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부가 시장의 변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정책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통신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약력*----------------------------

+ Univ. of Wisconsin at Madison 경제학, 수학 학사
+ George Washington Univ. 경영학 석사
+ Northwester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전공 : (국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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