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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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정책과 시장기반 전파관리 제도

  • 작성자박동욱  연구위원
  • 소속통신방송연구실
  • 등록일 2004.11.29

통신시장은 점진적인 경쟁도입을 통해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위해 진입규제는 중요한 정책수단이었다. 경쟁체제가 확립되면서 이제 유선사업의 경우 사업권 수 제한에 의한 진입장벽은 사라졌다. 이제 유선사업 허가는 사업자의 최소한의 통신사업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무선사업의 경우, 통신서비스 측면에서 유선사업과 차이는 없으나 주파수라는 한정된 자원을 필수생산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진입규제가 시장 활성화와 경쟁정책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선사업에서 사업자 수 제한을 철폐한 취지는 통신사업자의 진입·퇴출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시장경쟁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 비록 무선사업의 경우 물리적인 주파수의 제약이 있으나 진입규제측면에서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원론적으로 동일할 것이다. 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서비스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주파수라는 물리적인 진입장벽을 최대한 완화시켜야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진입장벽완화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것이 시장기반 전파관리 정책이며 이 점에서 전파관리제도는 무선사업 진입규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시장기반 전파관리체계란 말 그대로 전파관리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주파수 배분에 가격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용도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주파수를 이용하도록 하자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거래가 가능해야하고 거래되는 재화의 재산권이 설정되어야한다. 시장기반 전파관리 제도는 재산권의 한 형태인 주파수 이용권을 설정하여 주파수를 일반 재화화하고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주파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초기 주파수 배분은 경매라는 가격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파수 거래가 허용된다. 따라서, 주파수의 잠재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자는 경매나 거래를 통해 주파수 이용권을 구입함으로써 언제든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비록 주파수 자원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진입장벽이 해소되는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IMT-2000 허가를 계기로 상당수의 국가가 무선사업허가 방식을 경매제로 전환하였다. 흔히 주파수 경매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방식의 대안으로서 이해하고 있으며 그 단점도 상당히 지적되고 있지만 주파수 경매는 이러한 큰 틀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역시 주파수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선사업 진입완화 정책은 자칫 주파수 집중과 이에 따른 시장경쟁 제한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사업의 진입을 완화할 때에는 반드시 경쟁 보장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주파수경매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도 여전히 사업자 수와 진입 자격을 정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결정 변수가 되고 있다. 지금은 경쟁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어 폐지되었지만 미국에서 주파수경매제를 실시했던 초기에는 주파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 총량제가 적용되었다. 유럽의 경우, 기존 기업의 IMT-2000 주파수 집중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때문에 N+1의 원칙, 즉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키는 정책적 결정이 있었다. 또한, 주파수 거래를 허용하더라도 사안이 큰 경우에는 규제당국이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선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허가정책과 전파관리 정책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2000년 전파법 전면 개정을 통해 주파수이용권과 대가할당이라는 가격개념이 도입되었다. 주파수 이용권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고 적정한 주파수 기회비용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주파수 전환, 전파사용료 개선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허가정책을 통한 경쟁정책 측면에서도 무선사업의 진입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통신서비스가 통합·결합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신규 무선서비스에 대한 진입여부가 기존 서비스 시장경쟁 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WiBro 허가정책에서 MVNO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진입장벽을 완화한 것은 무선허가 정책이 진일보 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선사업 진입규제는 전파관리정책과 병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에서 향후 두 정책간 보다 더 긴밀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 약 력 * -----------------------------------------------

+ 서울대 경제학 학사
+ 서울대 경제학 석사
+ Univ. of Minnesota 경제학 박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방송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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