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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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융합화와 진입규제 추세

  • 작성자박동욱  연구위원
  • 소속통신방송연구실
  • 등록일 2005.07.29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통신사업체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더 나아가 국내 IT 산업발전의 주요한 추진력이 되었다. 통신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은 통신서비스 시장 성장의 주요한 견인 동력이었다. 현재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의 주축이 되고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시장의 경쟁을 통해 급성장한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서비스 초기 경쟁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규모의 경제가 조기에 실현가능하게 됨으로써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신시장의 발전은 1990년대를 전후하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었던 통신시장 자유화의 정책기조가 지향했던 비전을 실현시킨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진입규제는 통신시장 자유화 정책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1990년대를 전후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신서비스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었고, 진입규제는 이러한 통신시장 자유화 정책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었다. 독점적인 통신서비스 공급구조에 시장경쟁의 개념을 도입하고 기존기업과 신규진입자간 유효한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통신시장 자유화 시대의 진입규제의 역할이었다. 정부는 신규 통신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적정한 수준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진입규제 정책을 설계하였다. 정부는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시장의 적정사업자 수를 조절하는 등 시장상황에 적절한 진입규제 정책을 수립하여왔다. 통신시장 전반에 경쟁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진입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통신서비스 진입규제는 통신서비스 융합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제는 통신정책의 프레임워크가 통신시장 자유화의 실현에서 통신서비스 융합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EU회원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융합화에 대응하기 위해 진입규제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통신 서비스 융합화에 따라 전자통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 혹은 신고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융합화 시대에는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하며 하나의 서비스를 실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이전의 음성/데이터, 유선/무선 등 전통적인 서비스 분류방식으로는 분류가 불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결합·복합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의 분류체계로 서비스를 분류하여 각각 상이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시장 및 기술 발전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으며 신규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도입되지 못할 수 있다. 융합화 시대에는 기술 및 서비스 중립적인 규제정책이 시장의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진입규제는 서비스별, 기술별로 허가를 통해 개별적인 면허를 부여하는 체계에서 일반인가를 통해 포괄적 면허를 부여하는 체계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BcN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통신서비스의 융합화가 본격화될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해외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199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허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점진적으로 진입규제가 완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음성과 데이터의 통합 추세를 반영하여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와 인터넷 전화 등을 기간통신사업으로 편입시키는 등 서비스 융합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해나가고 있다. 향후에는 통신서비스 융합화뿐만 아니라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어가는 추세도 적절히 수용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융합화 시대에 적절한 진입규제의 개념과 제도 개선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진입규제는 여타규제와 독립적으로 변화할 수 없다. 진입규제 개선 방향은 통신서비스 융합화에 적절한 전체적 규제틀 개선의 관점에 결정해야한다. 진입규제 개선의 수준은 주요 통신서비스 규제제도 개선여건을 고려하여 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 약 력 * -----------------------------------------------

+ 서울대 경제학 학사
+ 서울대 경제학 석사
+ Univ. of Minnesota 경제학 박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방송연구실 연구위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방송연구실 통신정책팀장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신보람
  • 연락처043-531-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