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하순 동경에서 개최된 APAN(Asia Pacific Advanced Network) 회의기간 동안 한중일 및 아시아, 유럽(GEANT), 미국(Transpac) 등 각국에서 수백명의 관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유럽집행위가 주관하는 TEIN2 Launch Ceremony라고 하는 특별한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으며, 본인도 중국 CERNET, 싱가폴 Singaren 대표 및 APAN의장과 함께 초청연사로 참가하여 TEIN의 배경과 발전전망에 대하여 연설한 바 있다.

== TEIN2 Launch Ceremony에서 기조연설하는 서보현 APIICC소장 ==
TEIN2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협의하여 주도해 온 TEIN 제1기에 이어, 유럽연합이 부담하는 1천만 유로를 주된 재원으로 활용하여 유럽연합과 아시아 10개국이 지난 2년간의 전문가협상을 기초로 금년1월부터 2007년 말까지 공동분담방식으로 운영하는 TEIN 제2기 사업으로서 그 기원은 TEIN에서 출발한다. TEIN(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은 과거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정보기반교류협력체제를 극복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독자적인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여 이를 통한 연구개발, 기술교류, 정보격차해소 등 아시아-유럽간 협력사업을 목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발의로 2000년 ASEM 제3차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ASEM 공식협력사업이다. TEIN Initiative의 구현을 위하여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는 TEIN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보다 실효성 있는 다자협력체제로의 확산을 위하여 European Commission 및 ASEAN+3 주요당사자와 꾸준히 협의해 왔으며 TEIN2는 이러한 정책협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 TEIN2 아시아지역망 및 대륙간 연계망 구성도 ==
통상적으로 ASEM, ASEAN+3 등 국제기구에서 승인절차를 거치는 국제협력사업은 제안국가에 대하여 정책협력, 재원마련, 운영관리 등 종합적인 책임을 요한다는 점에서 특정기관간 양자협력에 기초한 일반적인 수준의 국제협력사업과 다르며, 해당 국제기구 논의의 장이 장관회의, 정상회의 등 높아질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다자참여형태의 국제협력사업이라 하더라도 특정국가가 평가심사를 주도하고 타방은 많은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점과 달리 참가당사자가 협의하여 추진방식을 정한다는 점에서 미국 NSF가 주도하는 IRNC(Int’l Research Network Connectivity)프로젝트와도 많은 차이점이 있다.
TEIN의 기본목표가 TEIN1, TEIN2를 통하여 참여당사자가 확대 발전함에 따라 기존에 APEC에서 설정된 APII(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기본목표와도 상호연관성이 커지게 된다. 불과 7-8년 전만해도 국제정보기반을 통한 아시아의 연구교육교류환경은 극히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유럽과 미국은 그 이전부터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혁신, 과학기술혁신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컴퓨팅연구장비 보급확대에 그치지 않고 일반 상용인터넷에서 보장할 수 없는 대규모데이터의 안정적 전송 및 처리에 필수적인 연구교육전용망(NREN)의 확충 및 해외 NREN과의 연계확대에 오랜 기간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유일하게 일본의 재원으로 구축한 일본-미국 Transpac, 일본-동남아 AIII 등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야 아시아-미국, 아시아-유럽 연구교류가 가능한 환경조성을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일본 주도의 정보기반을 사용하려면 연구교류의 목적, 데이터전송규모 등에 대하여 그네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그 한계는 자명하다. TEIN의 기본목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은 TEIN1, TEIN2 를 통하여 중국 및 동남아 많은 국가들의 깊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일본-미국을 경유하여 유럽에 연결되는 회선에 비하여 다소 회선구축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초기 정책목표와 같이 미국, 일본이 이미 구축하여 장악하고 있는 국제정보기반운영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투철한 정책목표가 있으며, 동북아와 동남아국가연계협력 확대효과, 장기적으로도 동북아에서 동남아를 거쳐 계속 유럽방향으로 서진하는 경우 인도 및 중동국가등과의 협력이 자연스레 확산된다는 점 등의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TEIN2 참가국 전문가들에게도 많이 공유되어 아시아개도국은 비록 회선분담비용이 늘어나더라도 일본과 미국을 경유하지 않는 국제회선을 사용할 것을 결정하고 유럽 측에 요구하게 된다.
TEIN2는 그간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에 대하여 줄기차게 요구해 온 유럽의 재원 및 노력확대요청에 대한 긍정적 답신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TEIN제안국가로서 TEIN1 초기사업의 개통과 운영관리를 진행할 기본책무가 있지만 향후 아시아 주변국가로의 연계성 확대 및 고도화로 신속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의 재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골자이다. 유럽집행위 Information Society 최고책임자 리카넨위원장이 03년 가을 한국 방문시, 유럽연합이 1천만유로를 TEIN2를 위해서 출연한다는 최초의 공식적인 선언에 이어서 04년1월 유럽집행위 브뤼셀본부에서 우리나라를 위시한 아시아와 유럽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TEIN & TEIN2 전문가협력회의에서의 논의와 지난2년간의 준비협상과정이TEIN2협력프로젝트의 기본배경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TEIN의 확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안 일본이 TEIN에 대하여 보인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간 일본이 주도해온 미국내륙과 동경을 연계하는 태평양횡단백본망(Transpac)과 일본-동남아지역 연계회선을 일본재원으로 구축하는 AIII등 Asia Broadband Policy를 통한 아태지역 정보기반협력사업의 주도권에 대한 손상을 우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TEIN2에 대하여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초반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는데 수백만유로를 TEIN2 참여 자체재원으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04년 초반 탐색과정인 협상초기부터 공식발표 했을 정도였다. 한편, 우리측은 오히려 일본의 Transpac협력당사자인 미국에 대하여 TEIN2에 협력할 것을 요청하여 TEIN2의 마지막 협력당사자로 지난 1월 행사시점에서 유럽연합측과 협력조서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로서 TEIN2는 기존 TEIN1 한불단일회선(155Mbps)를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기가급 신규백본회선(한국-싱가폴경유-유럽을 경유하는 TEIN2 South Backbone, 중국-유럽 TEIN2 North Backbone)과 아시아지역망을 포괄하는 TEIN2로 확대발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Transpac2를 통한 백업회선도 확보하게 되어 보다 다원적이고 안정적인 국제연구교류활성화가 기대된다.
TEIN1에 이어 TEIN2의 성공적인 발족을 위하여 지난2년간 아홉차례 전문가협력회의를 하는 동안 10여개국이 참가하는 공동협력의 어려움은 회선구축의 기술적인 어려움보다도 재원조달방안 및 비용분담방식, 선진국 및 개도국 간의 분담방식, 제3자 공동참여 허용방식 등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협상이 대부분이며 후반부에 가서는 회선운영방식 등 기술적인 논의가 병행되게 된다.
TEIN2의 연계회선은 TEIN1과 다른 몇가지 특성을 갖는다. TEIN1이 초기선도사업으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두보역할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 프랑스를 연계하는 대륙간 회선구축에 초점이 있는 반면, TEIN2는 대륙간연계회선의 고도화, 다원화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망 연계구축에 있어서 개도국 지원에도 초점을 둔다. 이로써 아시아는 특정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공동다자노력을 통한 지역협력망이 TEIN2를 통하여 창출되는 의미를 갖게 되며,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온 AIII, Asia Broad Band와 다른 특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TEIN2사업에 유럽이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TEIN2 운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회선운영를 어느 특정국가도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투명하게 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더구나 호주와 같이 상용망과 혼용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아예 분리 운영토록 하는 노력도 공정한 운용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사업 에 따라 연계되는 정부간 협력기구가 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인 국제협력의 시각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시각이 더욱 요구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년전 불과 2Mbps급으로 시작하여 수요증대에 따라 155Mbps로 발전한 TEIN1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종료하고, 이제 TEIN2가 TEIN1 출범시점보다 1천배규모 수준인 2Gbps로 증속되고 아시아지역연계 내부망도 구성됨에 따라, TEIN2 참가국가의 주변국도 연계활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서진회선의 중간경유지역에 위치한 인도 및 중동국가도 이러한 정보기반에 기초한 연구교류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IT기반 교류협력은 한층 가속화되리라 보인다.
이용효과 활성화 측면에서 기존 TEIN 제1기에는 한국과 유럽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이 주력사업이었다면 이제 아시아10개국과 유럽국가를 모두 아우르는 다자간 국제공동협력으로 연구활용범위가 확대되며, 622Mbps를 기본수준으로 사용하는 첨단연구개발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난 1월 전문가회의에서 유럽측은 TEIN1의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TEIN 활용연구활성화의 주된 역할을 요구하여 현재 TEIN2참가국과의 수차례의 회의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정리해 나아가고 있다.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한-유럽 중심의 TEIN1과 달리 아시아 개도국도 많이 연계되어 있는바 이들과의 협력노력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TEIN2를 통하여 유럽지역망 GEANT2와 연계되어 있는 아프리카 북부지역망, 남미지역방과의 연계도 가능하므로 최근 정부의 개도국지원협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가시화 하기 위하여 공적지원자금(ODA)규모확대노력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작금의 시점에서는 유럽이 TEIN2의 재원이 AID차관지원에서 나왔듯이 향후 TEIN사업을 글로벌 정보격차해소노력과도 연계활용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정보기반을 통한 국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고 그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동북아3국 한중일의 국제연구망 정책이니셔티브는 경쟁과 협력을 통한 주도권 싸움이 보다 치열해 질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확립되어 있는 협력체제(Transpac2등) 및 Asia Broadband Policy를 지속해 나아갈 것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국제회선을 일본재원으로 지원하므로 비용은 가장 많이 들지만 지원노력이 있는 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태국, 필리핀 및 동남아 국가 대다수). 중국은 후진타오 정부이후 정보통신분야의 협력에서도 큰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이미 작년9월 ASEAN+3에서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표명하였을 뿐 아니라 TEIN2 다자참여 적극의사, TEIN2 North Link에 병행하여 중국-유럽 양자협력에 기초한 또 하나의 트랜스시베리아 백본망의 구축 및 중국-미국 독자망 구축 등 국제협력기반의 확충과 확산을 위하여 매우 적극적이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현상황하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적인 정보기반 협력체제를 구축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의 기본방향은 복합적인 연계효과를 지니는 핵심기간망을 중심으로 다원적 협력체제의 강화 및 고도화에 두어야 한다. 즉, 한일APII회선 고도화를 통하여 한일협력과 한미협력을 진행하는 한편, 한중APII회선고도화를 통하여 한중 및 시베리아 횡단 백본 연계활용기회를 살려야 하고, TEIN2 South BackBone을 통하여 동남아국가와의 협력 및 유럽협력 직접당사자로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도하는 한편 TEIN3 의 준비를 통한 인도, 중동국가 등 주변국가로의 협력확산을 대비해 나아가는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향후에도 한중일 동북아협력, 미국/유럽과의 첨단분야협력 및 동남아 국가등과의 다자협력체제를 기본골조로 하여 국제정보기반의 연계성 다원화, 이용활성화, 회선고도화가 도모되어야 하겠다.
-----약력 -----------------------
서보현 (徐輔賢)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PII협력센터 소장 겸 국제협력연구실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1990)
+ McGill Univ. Faculty of Law(Montreal) Visiting Research Fellow
- (1988-1989)
+ Univ. of Washington School of Law(Seattle) Visiting Scholar(1997-1998)
+ (현)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
- (현) 정보통신정책학회 이사
- (현)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 (현) 한국통신학회 학술위원 및 편집위원
- (현) 한국첨단망협회(ANF) 이사 겸 정책위원장
- (현)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이사
- 국회 정보통신포럼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