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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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환 DRM과 온라인 음악시장

  • 작성자이재영  책임연구원
  • 소속신성장산업연구실
  • 등록일 2006.04.11


디지털화, 파일압축기술 그리고 인터넷의 발전으로 영상·음악 등 콘텐츠 산업은 무료 파일 유통이라는 커다란 위협에 봉착했고, 그 결과 비디오 시장과 음반시장의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P2P등을 통한 MP3파일의 공유는 2000년에 4,104억원으로 최고조에 올랐던 우리나라 음반시장을 불과 3~4년 만에 반이하로 축소시켜 2004년 현재 1,338억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암울한 음악시장에 희망으로 떠오른 것이 ‘유료’ 온라인 음악시장의 태동이다. 유료 온라인 음악은 저작권법 개정, Bugs의 유료화, P2P의 불법화 등 최근 저작권 보호 분위기 속에서 기존 음반시장을 대신하여 음악산업에 새로운 수입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온라인 음악 상품은 크게 꾸미기용 음악서비스와 음악감상용 음악서비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꾸미기용 음악이라고 하면 휴대폰에서 벨소리(Ring Tone), 통화연결음(Ring Back Tone) 또는 홈페이지 배경음악(Background Music) 등을 말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 목적은 음악감상 자체보다는 휴대폰이나 홈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한 것이다. 오프라인의 음반시장에 대응하는 음악감상용 온라인 음악상품으로는 Bugs, Melon, MaxMP3 등 음악포털에서 제공하는 스트리밍서비스와 MP3파일 다운로드를 들 수 있다. 스트리밍서비스는 PC에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는 실시간 서비스인데 반하여, MP3파일 다운로드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원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 파일을 PC에서 직접 이용할 수도 있지만 주로 MP3플레이어나 MP3폰을 통한 휴대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스트리밍서비스와의 큰 차이이다.
이러한 온라인 음악시장은 2003년에 이미 오프라인의 음반시장규모를 넘어섰으며 2004년 현재 2,024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 덕분에 온·오프라인을 합친 전체 음악시장 규모는 조만간 2000년에 기록했던 음반시장 최대 규모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음악시장의 내용을 보면 90%이상을 휴대폰 벨소리나 통화연결음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으며, 음악감상용 서비스는 증가추세는 빠르나 아직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꾸미기용 음악서비스는 불법복제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기꺼이 돈을 지불하려는 소비자들의 태도가 정착되어 있지만, 음악감상용으로는 여전히 불법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DRM(Digital Right Management) 비호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악감상용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하고 있는 음악포털과 그 상품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음악포털은 그 관련 기업을 기준으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MelOn(SKT), Dosirak(KTF), MusicOn(LGT) 등 이동통신사 계열의 음악포털이 있다. 이중 특히 임대(rental)개념의 MP3파일 서비스를 앞세운 MelOn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음 그룹으로는 MP3플레이어 제조업체 계열 음악포털들이다. 여기에는 삼성의 Yep Music Store와 레인콤의 Funcake이 있으나 아직까지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Apple이 자사의 MP3플레이어인 iPod과 연계한 iTunes Music Store로 크게 성공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세 번째 그룹에는 특정한 기업과 큰 관련 없이 독립적인 음악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Bugs, MaxMP3 그리고 JukeOn 등이 포함된다. 사실 유료 온라인 음악시장의 선두주자는 MaxMP3였으며 여기에 무료 음악서비스로 명성(?)을 떨치던 Bugs가 유료서비스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포털들의 매출이나 유료 가입자 숫자 등은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 되고 있지 않으나, 각 포털의 일평균 방문자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Bugs와 MaxMP3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MelOn이 그 뒤를 빠짝 추격하고 있거나 이미 앞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음악감상용 서비스에 스트리밍 서비스와 MP3파일 다운로드가 있다고 하였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일정액을 지불하고 월단위로 일정기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subscription개념의 상품이다. 문제의 DRM과 관련된 서비스인 MP3파일 다운로드에는 좀더 다양한 상품이 있다. 먼저 파일의 단순 판매이다. 곡당 일정 금액을 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인데, 이렇게 판매된 파일은 음반처럼 소비자가 영구 소유할 수 있으며 해당 파일의 DRM이 호환되는 기기에서 사용 가능하다. 두 번째는 파일의 임대 방식이다. 이것은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매월 가입비를 내는 동안만 그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MelOn이 유일하게 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일정금액을 매월 지불함으로써 소비자는 MelOn의 전 음원을 무제한으로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역시 DRM없이는 불가능한 서비스이다. 세 번째는 스트리밍·다운로드 복합 상품인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일정금액에 일정기간의 스트리밍 이용과 추가로 파일 몇 개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다.


MP3파일 다운로드 서비스가 유료화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이라고 볼 수 있다. DRM은 음악·영상과 같은 콘텐츠 파일을 제공하는 포털의 서버에서 이용되는 DRM소프트웨어, 파일에 부착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MP3플레이어나 MP3폰에 내장된 embedded 소프트웨어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작동된다. 이를 통한 과금정보 확인 등으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가능해지며, 앞서 설명한 판매·임대 등의 콘텐츠 제공 비즈니스가 가능해진다.

각 음악포털들이 각기 다른 DRM을 사용한다 해도 플레이어 제조사들이 모든 DRM을 기기에 장착한다면, 호환·비호환의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DRM 하나를 부착할 때마다 제조사들은 추가 생산비용이 발생하고, DRM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이것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현재 기술로는 DRM 3가지만 동시에 탑재해도 플레이어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개발된 EXIM 등 각종 DRM 호환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실 이 DRM의 호환이 MP3플레이어에 있어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의 MP3플레이어에 Microsoft의 DRM외에 호환성이 높은 국산DRM 솔루션이 추가로 탑재되어 있어서, 어떤 음악포털의 파일이라 해도 이용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비호환의 이슈는 이동통신사의 MP3폰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3사는 모두 각자의 음악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사의 MP3폰에서는 소속 포털이 제공하는 음악파일 이외 타 음악포털의 MP3파일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물론 이통사들이 소속 포털의 DRM만을 휴대폰에 탑재하고 있어서 다른 포털과의 호환가능성을 막고 있는 까닭이다. 이동통신시장의 구조상 이통사는 휴대폰의 최대 구매자이다. 이들이 가진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영향력으로 충분히 MP3폰에 탑재하는 DRM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음악포털과 DRM 비호환

실제로 DRM비호환이 문제가 되는 시장은 온라인 음악시장 중에서도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악감상용 서비스 부분에 불과하다. 특히, 현재의 상품 구성상 정확히 시장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스트리밍을 제외한 MP3파일 다운로드만이 DRM을 이용하고 있다. 이 음악감상용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시장규모는 스트리밍을 포함한다고 해도 전체 음악시장의 5%, 온라인 음악시장의 8.5%에 지나지 않는다(2004년 기준).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이 음악감상용 온라인 음악시장이 꾸미기용 서비스나 오프라인 음악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시장인 것은 대체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분을 받아들인다면, 이 시장에 한정된 독과점 등 공정경쟁 이슈의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음악시장의 시장구분

 

오프라인
음악시장
(음악감상)

온라인 음악시장

꾸미기

음악감상

벨소리(RT)
통화연결음(RBT)
배경음악(BGM)

스트리밍

다운로드

디바이스

CD플레이어
/오디오

휴대폰/PC

PC

PC/MP3P
/MP3폰

Bugs나 MaxMP3와 같은 독립 포털들은 MP3폰에 대한 접근이 이루지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동통신사의 비호환 DRM에 대응하여 DRM-free 파일을 최근에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소비자가 DRM 없는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이 파일은 이통사의 MP3폰에서도 작동한다. 이것은 이통사들이 자사의 MP3폰에서 다른 경쟁포털의 음악파일 사용은 막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무료 음악파일의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반감을 최소화하면서 자사의 유료서비스로 유도하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모든 MP3플레이어에서 무료 음악파일이 작동하기 때문에, 유독 MP3폰에서의 무료 음악파일 이용을 막는다면 소비자들은 MP3폰 보다는 MP3플레이어 이용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이통사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독립포털들이 사실상 무료 음악파일과 마찬가지인 DRM-free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최근의 저작권 보호 분위기를 역행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사의 수입마저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립포털들이 앞서 설명한 임대형 MP3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외면하고 있는 것 역시, 이 서비스는 DRM의 이용이 필수적이고 그렇게 되면 MP3폰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파일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MP3폰에의 접근이 MP3파일 서비스 시장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이통사의 비호환 DRM이 독립 포털의 파일임대 시장 접근 자체를 막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독립 포털들이 DRM-free파일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을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면, DRM 비호환이 문제가 되는 시장은 단지 MP3파일의 ‘판매시장’을 제외한 ‘임대 시장’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이러한 상황은 독립포털들의 이통사의 비호환 DRM에 대한 일시적인 대응전략에 불과하며, 앞뒤 정황으로 볼 때 역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시장은 ‘MP3파일 판매시장과 임대시장을 포함한 시장’ 전체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여기서 DRM비호환이 경쟁사에 대한 시장봉쇄를 가져오고 사회적 후생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지는 않겠다. 단지 이러한 판단을 위해 어떤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하는지 나름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콘텐츠 산업 자체가 그러하지만 특히 디지털 콘텐츠는 대단히 낮은 한계비용에 비해 고정비용이 엄청나게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생존 가능한 생산규모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는 온라인 음악시장이 시장봉쇄와 같은 수단에 의해 쉽게 독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반면에 여러 가지 자연독점 현상에서 보듯 독점 자체를 자연스러운 시장결과로 받아들이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포털들 간에 파일이 호환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 포털의 소비자가 다른 포털로 소비를 전환할 때 상당히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새로운 포털에 맞는 기기를 구입해야 할지도 모르고, 만일 대여 개념의 파일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기존 포털에서 다운 받았던 수많은 파일들은 포털을 옮기는 순간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만다. 한편, 예를 들어 친구에게 음악파일을 선물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네트웍효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영구 구입한 파일을 친구로부터 선물 받더라도 호환되는 기기를 가진 이용자가 아니라면 이용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포털을 이용할수록 그러한 문제가 사라지고 그 포털로부터 누리는 효용이 높아진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 비호환 DRM이 음악포털시장 독점화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독점자체가 사회 전체적으로 폐해를 가져오느냐의 이슈는 별개로 따져보아야 하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차별성이 있다는 것은 A 포털을 선호하는 소비자 그룹이 있으면 동시에 B 포털을 선호하는 소비자 그룹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소비자들 간의 선호도 차이가 클수록 차별성이 큰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포털간의 차별성이 크다면, 이 온라인 음악시장이 독점화 되었을 경우, 생존한 포털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추가로 얻는 효용보다 퇴출된 포털 소비자의 효용손실이 크기 때문에, 포털들이 공존하는 경우에 비하여 독점화되었을 경우 전체적인 소비자 효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기업이윤을 포함한 시장전체 또는 사회전체 효용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서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은 음악포털과 같은 콘텐츠 산업의 경우 그 차별성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구성이 보다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콘텐츠 수급에 특별한 장애요인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포털간의 콘텐츠 차이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음악포털의 차별성은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차별성에서 기인하는 독점의 소비자 후생 저해는 그만큼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휴대폰 생산현황이나 시장동향을 보면, 초저가폰이 아닐 경우 출시되고 있는 휴대폰의 대부분이 MP3플레이어 기능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평균 휴대폰 교체 주기는 2년 미만이며, 특히 온라인 음악시장의 주 소비자 층인 10~20대의 교체주기는 빠른 편이다. 이들 연령층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만간 대부분이 MP3폰을 가지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이들에게 MP3폰 외에 MP3플레이어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기본적인 플레이어 기능에서 MP3폰은 MP3플레이어에 견줄만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호환 DRM을 사용하는 MP3폰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독립포털들의 전망은 대단히 어둡다.
반면, MP3폰이 MP3플레이어를 그렇게 크게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작은 크기, 우수한 디자인 등 MP3플레이어가 가진 나름의 장점 때문에 MP3폰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상당히 존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더욱이 MP3플레이어 구입이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정 소비자들은 휴대폰과 함께 동시에 보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한 가지는 MP3폰의 경쟁 기기는 MP3플레이어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으로 음악과 함께 영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PMP(portable media player)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하게 되면 이것이 MP3폰의 강력한 경쟁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의 독립포털들이 MP3폰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해도 결정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2005년도 스트리밍/MP3다운로드 시장규모는 350억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온라인 음악시장, 특히 음악감상용 온라인 음악시장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과거 4천억원 이상 되던 음반시장을 회복하고 또한 그 이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온라인 음악시장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상황이다. 당장 시장에서 경쟁 포털들과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경쟁상품은 무료로 돌아다니는 음악파일이다. 유료와 무료의 경쟁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위험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시장참여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보장해 줄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이통사 계열 포털들의 비호환DRM 전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겠다.


맺는말을 대신하여 한 정책당담자의 이야기로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한다. DRM비호환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던 분들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다. “공정거래정책도 산업정책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정거래정책이 시장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걸러내는 일에 사용되고 있지만, 결국 그 궁극적 목표는 해당 산업 때로는 전체 산업의 발전이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공정경쟁 이슈들을 던져주고 있으며, 그 이슈들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대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 약 력 --------------------------------

+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석사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전공:(산업조직론)
+ 1991.01 ~ 1998.07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주임연구원

+ 2004.08 ~ 현 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신보람
  • 연락처043-531-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