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아버지가 선물로 사준 휴대전화로 게임 등 무선인터넷을 이용했다가 수백만원대의 요금이 청구되자 고민하다가 한 학생이 자살한 일이 있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자식을 키우는 같은 부모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업의 도덕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동통신의 발달은 우리에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10여년 전 만해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동통신단말기와 이에 대한 부가서비스가 속속 발표되고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만의 역할을 수행하던 휴대전화가 전철을 타면서 위성방송을 보고 mp3음악을 듣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동통신기기의 이용을 통해 사람들은 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정보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의 이면에는 이동통신사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동통신사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성인등급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졌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증과 같은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고 이동통신사는 이야기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접속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전에 상식적이면서 도덕성 차원에서 제도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부가통화료측면에서 요금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4월 13일자 모 경제신문에 이동통신사들이 뒤늦게 휴대전화로 음악 그림 게임 등 콘텐츠를 내려받을 때 지불하는 돈인 데이터 통화료의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데이터 통화료를 월 20만원까지만 부과하고 월 20만원을 초과한 데이터 통화료는 감면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정보이용료는 별도로 부과된다. 또 법인 가입자, pc와 연결되는 인터넷 직접 접속서비스는 데이터 통화료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이러한 요금제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요금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 질 수 있으나 근본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청소년과 같은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체계로 어느 정도의 요금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부모에게 경고정보를 제공하여 요금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청소년들이 앞에서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사업차원이 아닌 도덕성 차원에서 요금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과거에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속담도 있었으나 이제 기업은 사회와 더불어서 공존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벌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 약 력 --------------------------------
+ 국민대 경제학 학사
+ 국민대 경제학 석사
+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혁신전략연구실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