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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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관련 형평성제기에 대한 반론

  • 작성자박중권  책임연구원
  • 소속우정경영연구센터
  • 등록일 2006.08.24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실시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금융분야 협상에서 우체국보험도 쟁점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 측의 협상의제는 우체국보험의 생명보험회사와의 각종 규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이다.

생명보험회사와의 형평성을 논하기에 앞서 우체국보험의 운영 목적과 특징을 살펴보면, 우체국보험은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도시의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의 보편화와 국민경제생활안정을 기여하기 위해 1977년도 농협으로 이관하였던 보험사업을 1983년에 재개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우체국보험은 가입대상이 보편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며, 모든 보험계약이 무진단계약이기 때문에 가입이 편리하고, 국가가 사업운영의 주체라는 점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생명보험회사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미국 측에서 제기하는 생명보험회사와의 형평성문제는 첫째, 규제법률의 적용 차이이다. 동일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면서 생명보험회사는「보험업법」 등 금융관련법의 규제를 적용받으나, 우체국보험은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는 우체국보험이 생명보험회사와는 다른 운영목적과 취지, 운영주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차별과 특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재무건전성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체국보험이 직접적으로 재무건전성관련 규제는 받지는 않지만 실제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는 금융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작성되어 상품개발 및 판매 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검토 와 동의를 거치고 있다. 또한 책임준비금의 적립, 지급여력비율 등 요구 사항은 외부 전문기관의 검사에 의해 적정수준인지 검증받고 있다. 이와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심의회” 및 “우체국금융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재무건전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셋째, 금융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는다. 우체국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일반적 감독대상은 아니다. 다만, 우체국보험은 예산편성 및 결산 시에 기획예산처·감사원·국회로부터 통제·감사를 받고 있으며,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우체국보험 상품의 개발 및 가입한도 조정 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어 생명보험회사보다 오히려 여러 기관으로부터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 나아가 ‘정부조직법’, ‘예산회계법’ 등 각종 제약과 규제로 인해 신규사업의 진출이나 기존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인력을 증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넷째,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우체국보험의 운영주체는 국가이므로 법인세 등 제세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며, 보험금 지급책임을 국가가 지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자의 예금자보호기금 납부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법인세 등 제세금은 납부 하지는 않지만 공자기금예탁 등 자금운용에 대한 제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등으로 법인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다섯째, 영업규제를 받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와는 달리 우체국보험의 경우 가입한도가 4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종신보험 등에서 발생 가능한 고액상품을 인수할 수 없고, 퇴직연금 등 특정상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도 없다. 또한 여신기능이 없어 일반대출을 금지하고 있고, 공자기금예탁 등 자금운용규제가 있어 탄력적으로 사업운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생명보험회사보다 규제가 많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우체국보험이 상대적으로 생명보험회사보다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어 형평성 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한·미 FTA 협상에서 우체국보험이 주요 이슈라기보다 이번 기회에 우체국보험의 성장세를 꺾어 보자는 전략이 아닌가 반문하고 싶다.


--- 약 력 --------------------------------
+ 연세대학교 수학과 학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전공 : (보험)
+ 국민대학교 박사과정수료
+ 2003.06 ~ 2006.06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행정실장
+ 1989.03 ~ 현 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1980.10 ~ 1989.01 :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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