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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규제개혁서 본 통ㆍ방 규제

  • 작성자주기인  연구위원
  • 소속공정경쟁정책연구실
  • 등록일 2006.01.20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통신, 방송분야는 위성DMB, 그리고 IPTV가 현실화되면서 소위 통신방송 융합관련 전략과제로서 계획된 바 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수차례의 멀티미디어정책추진협의회를 통해 관련 규제기구의 의견 차이 조정과정에서 융합관련 이슈가 규제개혁기획단의 전략과제에서 빠지게 된다. 사안의 중요성 및 정치적 효과 등이 감안되어 별도로 다루게 된다고 들었다.

이 과정에서 통신, 방송 각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도 변화를 겪는다. 우선 융합이라는 주요 환경변화를 다룰 때 양 분야의 규제개혁 이슈를 함께 검토하자는 입장과 분야별 규제개혁 이슈들은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논점에서 전략과제 추진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결국 후자가 선택되어 양 분야가 전략과제 대상에서 누락되지는 않았지만,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융합관련 규제의 이슈화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IPTV같이 기존 전화망을 활용해 방송채널을 VOD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통신사업자의 규제애로 사항에서 출발됐다. 그러나 케이블TV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간 대립과정에서, 관련 이슈의 논의가 융합기구의 구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까지 포괄되면서 규제이슈 보다는 정책결정 이슈로 발전했다.

융합이슈는 이제 규제기구의 통합을 포함한 규제와 정책의 분리, 통합위원회의 역할, 위상 및 구성 등 다소 정치적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규제개혁의 초점이 약해지고, 규제 합리화 작업도 큰 그림을 그릴 때 함께 다룬다는 입장으로 조정된 것 같다.

융합이슈는 그렇다 할지라도, 통신, 방송의 분야별 규제개혁도 융합관련 주요 결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또한 분야별 환경변화는 융합으로만 집중하는가. 대부분의 주요 규제이슈는 융합과 관련한 정책결정에 의존하고 있는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통신, 방송의 규제개혁은 융합이슈와 별도로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융합관련 규제이슈는 미래지향적인 규제합리화 작업에 해당하며, 규제관할권 조정 및 조직구성 등 거시적 정책이슈들을 포괄한다. 반면 규제개혁 전략과제는 통신, 방송 각 분야의 기존 규제에 대한 품질제고 차원의 사후서비스(A/S) 작업에 해당한다.

물론 총체적인 규제개혁 차원에서는 융합관련 이슈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다고 기존 규제의 품질제고 차원의 작업이 소홀히 될 수는 없다. 규제 A/S는 환경변화나 규제품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한 내부압력에 해당하며,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분야에 따라 시급할 수 있다.

이를테면 통신의 경우 진입관련해서는 사업자 분류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M&A 제도 등을, 그리고 영업관련해서는 요금 및 이와 연계된 단말기보조금 규제, 수수료 등 준조세 부담, 그리고 상호접속 정책과 연계된 회계분리 관련규제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절차상 또는 집행상의 규제품질 (효율성,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방송의 경우에는 진입관련해서는 케이블TV 방송사업의 진입, 소유 및 허가제도 관련 그리고 대기업 및 외국사업자 관련 대상규제 관련 검토와 함께, 영업관련으로는 광고관련 운영 및 판매방식, 장르별 제작국 및 외주제작 등 채널편성 및 운영관련,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심의 기준 및 절차 관련 규제 등이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양 분야 공히 가치사슬상의 다양한 사업자들이 출현하고 또한 관계의 다각화로 점점 복잡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환경변화를 반영한 규제접근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경쟁상황 평가, 합병의 인가 및 이용약관 규제 등 공정경쟁관련 규제의 중복조정 및 규제부담에 대한 예측성 제고 및 합리화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따져보면 융합관련 이슈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다루어져야 할 규제이슈가 많아 보인다.

융합에 대한 정책결정이 있기 전에는 관련 분야의 규제개혁 작업이 유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중재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싸우던 아이들 같다. 선생님이 해야 할 일과 그 동안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다르다. 물론 빨리 조정되면 다른 일을 하는 데도 마음이 편하겠지만, 그렇다고 결정과는 상관없는 다른 일까지 하지 않고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다.

융합관련 규제는 이미 정책과 규제의 기능조정 및 기구의 구성 등을 중심으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반면 분야별 규제개혁은 대부분 규제 완화 또는, 환경 및 기대 변화에 대한 합리화 차원의 이슈이다. 사실 규제 형성과정의 피할 수 없는 시행착오는 물론, 시차 및 접근경로의 다양성 등 구조적인 요인들을 감안하면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후관리 작업은 규제공급자의 의무에 해당한다.

이에 현재 규제개혁기획단의 각 분야별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규제부처를 대상으로 자체혁신을 추진하도록 하는 규제품질 제고작업은 필요하며 따라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약력 *--------------------------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University of Minnesota at Twin Cities 사회학과 석사, 박사
+ University of Minnesota at Twin Cities 통계학과 석사
+ University of Washington Business School(Mgmt & Strgy) Visiting Scholar
+ 1995.03 ~ 현 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위원
+ 2004.08 ~ 2005.10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전문위원(정보통신)

* 본 칼럼은 디지털타임스 '전망대'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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