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No Image

우체국보험 한미FTA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 작성자박중권  책임연구원
  • 소속우정경영연구소
  • 등록일 2007.05.14

2006년 2월 개시 선언한 한미FTA 협상은 8차례의 공식협상과 고위급 및 장관급 협상을 거쳐 지난 4월 2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우체국보험의 협상 주요 쟁점은 특수성 인정 여부와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수용이다. 협상결과 우체국보험의 특수성은 인정하되, 다만 생명보험회사와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타결하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협상타결 내용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의 특수성에 따른 세금면제, 정부의 지급보장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되, 공정경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이 강화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 강화이다. 우체국보험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의 위원 절반 이상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우정사업본부장이 임명토록 하였고, 결산서류와 상품 기초서류들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에 따른 권고의견을 이행토록 하였다.
둘째, 상품개발 허용 범위의 제한이다. 가입한도 증액시에는 보험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따르도록 절차적 규제를 강화하였지만, 물가 상승을 반영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증액은 가능하다. 변액보험·퇴직연금보험·손해보험을 포함한 새로운 영역의 상품 개발을 제한하였고, 다만 기존 보험상품의 수정은 허용토록 하였다.

우체국보험이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05년 12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006년 8월 「우체국예금·보험건전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이번 협상에서 가입한도와 상품개발 협의절차 등이 추가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건전성 감독이 더욱 강화되었다. 변액보험 등 새로운 영역의 상품은 현행 관련법령에도 개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보험에서 개발하여 판매할지라도 생명보험회사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우체국보험 상품은 보험 본래의 기능 즉 보장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을 현재까지 개발하여 왔고 소비자들도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형 상품들은 생명보험회사만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체국보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우체국보험의 우대 폐지 및 금융감독 적용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업계는 내심 환영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체국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체국보험의 특징은 가입한도액이 4,000만원 이하인 소액의 간이보험으로 가입대상이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소외된 도시서민과 농․어촌 주민들이고 무진단 계약으로 가입도 간편하고, 일반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장애자 등에도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등 국가기관으로서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와는 역할 그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우체국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는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우체국보험 측면에서 한미FTA 협상타결은 생명보험회사와 동일한 업무프로세스 및 인프라를 갖추어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불공정경쟁 내지 형평성 제기에 대한 논란도 해소시킬 수 있게 되었고,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우체국보험의 건전성을 소비자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우체국보험이 소비자를 위한 보험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한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신보람
  • 연락처043-531-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