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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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성공의 키 `콘텐츠`

  • 작성자박유리  책임연구원
  • 소속미래융합연구실
  • 등록일 2009.07.03

방송과 통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융합서비스의 대표주자로 주목받아 온 IPTV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6월말 IPTV 실시간 방송가입자는 약 41만 명으로 2009년 말 목표가입자 224만 명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케팅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IPTV 비가입자들은 높은 이용요금 때문에 가입을 꺼리며, 가입자들은 이용요금과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업로드 지연 등의 이유로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IPTV가 넘어서야 할 양대 산맥은 이용요금과 콘텐츠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케이블방송의 가입자당매출(ARPU)이 약 6000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IPTV가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다채널 방송과 경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송사업자와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IPTV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방송서비스와 차별화 된 콘텐츠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IPTV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는 데 있다. IPTV가 기존 방송서비스와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방송서비스 플러스알파를 제공하기 위한 인기있는 채널의 수급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IPTV사업자는 플러스알파가 아닌 기존 방송콘텐츠의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IPTV서비스의 본질이 실시간 방송의 제공을 넘어 양방향성, 개인 맞춤형, 타 서비스와의 융합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IPTV가 유료방송과 동일한 콘텐츠를 다른 방식으로 나르는 것에 그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방송서비스 사업자가 늘어난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며, IPTV 도입으로 인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IPTV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유효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콘텐츠 수급의 제도적 장애요인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의 콘텐츠동등접근권 조항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방송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하지 않은 IPTV사업자간 콘텐츠동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콘텐츠 제공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IPTV콘텐츠 제공을 위해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도 PP의 IPTV 콘텐츠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폐지 혹은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IPTV의 특화된 콘텐츠 제작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IPTV 서비스는 인터넷의 특성을 살린 양방향, 개인맞춤형 등의 콘텐츠 차별화, TV와 PC를 넘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홈네트워킹 등 타 서비스와의 융합을 통한 서비스 확장 등의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소비자의 잠재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어 왔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IPTV 활성화의 핵심은 차별화 된 킬러 콘텐츠의 개발이다. 그러나 IPTV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콘텐츠의 제작보다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라는 점에서 IPTV사업자 혼자만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IPTV사업자는 인터넷에서의 `개방과 참여' 개념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가 편리하게 공급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콘텐츠 제작업자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협력모델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IPTV콘텐츠 제작지원과 더불어 IPTV사업자간 기술표준화, 양방향 및 개인타깃광고 등의 수익모델 개척을 위한 합리적 규제 및 활성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IPTV의 도입이 요금이 아닌 고품질ㆍ창의적인 콘텐츠로 승부하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 본 칼럼은 디지털타임스 7월 3일자(금) 23면 오피니언 [DT광장]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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