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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시청점유율 규제와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방향

  • 작성자김남두  부연구위원
  • 소속방송·전파정책연구실
  • 등록일 2011.11.29

지난 2009년 7월말 커다란 정치적 갈등을 겪으며 단행된 방송법 개정은 그 핵심 취지가 대기업의 방송사업 소유제한 요건 완화, 신문·방송 겸영 허용 범위의 확대 등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유 규제 완화에 있음이 사실이다. 하지만, 방송법의 개정사항 중에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상한제(30%) 도입, 신문-방송 겸영 사업자의 경우 일간신문 구독율의 환산에 의한 시청점유율 환산 등 새로운 규제의 도입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방송산업에 대한 소유 규제 완화가 자칫 소수 사업자에 의한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고려하여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 방송법의 조항 중 ‘미디어 다양성’ 보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상한(30%) 규정(제69조의2 제1항)
- 방송사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거나 주식·지분을 소유한 자의 시청점유율은 합산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제69조의2 제2항)
- 일간신문·방송 겸영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간신문 구독율을 환산하여 당해 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제69조의2 제2항)
- 방송사업자가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할 경우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의 제재 가능(제69조의2 제5항)
-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설치(제35조의4 제1항)
- 2012년 말까지 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하여금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을 완료하도록 규정(제35조의4 제3항 제2호, 제25조의4 제4항)

이상의 조항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개정 방송법에는 시청점유율 상한제,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합산, 신문-방송 겸영사업자의 경우 일간신문 구독율의 환산을 통한 시청점유율 합산과 더불어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의 시행 등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었다. 아울러 개정 방송법은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도 규정함으로써, 다중 매체환경에서 TV 매체 뿐 아니라 다른 매체영역에서 활동하는 복합매체 기업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산정한다는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규제제도는 커다란 정치적 갈등 속에서 전격적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시청점유율 규제의 입법목적, 배후논리나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입법 과정에서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내년 말 개발이 완료되어야 하는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방향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개발방향과 관련하여, 우리보다 앞서서 시청점유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하다. 독일에서는 방송정책의 소관이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州)에 있는데, 1997년 각 주들이 체결한 「방송 국가협약」에서 민영 TV 채널에 적용하던 소유권 제한방식이 폐지되고 그 대신 민영 TV 채널 소유주의 전국 시청점유율을 30%까지로 제한하는 규제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후 국가 협약의 갱신을 통하여 시청점유율 규제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점유율 규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시행된다. 첫째 방식과 둘째 방식은 매년 시행되는 사후규제로, 1) 어떤 방송사업자가 소유한 TV 채널들의 시청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2) 해당 채널들의 소유주가 시청점유율이 25% 이상이면서 아울러 ‘인접 매체시장’에서 ‘경쟁제한방지법’(국내의 ‘공정거래법’에 해당)에 의거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경우 적용되며, 해당 사업자는 신규 채널의 설립 금지 조치와 더불어 시청시간 일부의 제3자 할당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3) TV 기업을 포함하는 매체기업 간 결합 시도가 있을 경우, 독일의 방송 규제 기관 KEK는 인수․합병 심사에서 기업 결합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하여 ‘통합 시청점유율’의 30% 초과여부를 판정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별(case-by-case) 진입규제가 있다. 이러한 통합적 시청점유율의 산정은 지금까지 두 차례 있었는데, 2007년 신문기업 ‘악셀-슈프링거’의 ‘프로지벤트자트아인스’ 방송그룹 합병 심사 및 동년 복합매체 그룹 RTL의 n-TV 지분 인수 심사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세 번째의 경우, KEK는 심사대상 기업의 ‘인접 매체시장’(일간신문, 라디오, 인터넷, 잡지 등) 각각에서의 이용자 점유율 자료에 ‘매체유형별 가중치’를 곱한 후 이 결과를 TV 시청점유율 자료와 합산함으로써 통합 시청점유율을 산정하였다. 2007년 당시 KEK는 ‘파급력’, ‘소구력,’ ‘시의성‘의 세 가지 매체속성을 상정하고, 이들 세 변인에서 각 매체유형별 속성치를 전문가 집단의 견해를 참조하여 결정한 후 이들을 합산 평균하여 매체유형별 가중치를 확정하였다(TV 대비 신문은 2/3, 라디오는 1/2, 인터넷은 1/2 등).   

독일의 사례는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방향, 개발 후 활용방안 마련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독일은 TV 시청점유율 규제에 준거를 두고, 필요에 따라 이를 ‘인접 매체시장’에까지 확장하는 형태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다중매체 환경에서도 ‘매체 규제’의 근거를 방송법령에 두어야 하는 ‘법 현실’을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방식으로 생각된다. 특히, TV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유형에서 ‘영향력’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의 범위, ‘영향력’의 측정방식, 매체유형 간 가중치 모형의 도출 등을 결정하는데 독일의 사례는 유용한 참조사례가 될 것이다.

  • 부서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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