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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과 이통시장

  • 작성자이종화  실장
  • 소속통신전파연구실
  • 등록일 2014.02.13

최근 이동통신 시장은 혼란스럽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어려울 만큼 아수라장이다. 언론에서도 보조금 100만원 대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보조금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으며, 과열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지난 연말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이통3사에 과징금 1,000억원을 부과했던 방통위도 다시 한 번 시장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현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렇다면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먼저 소비자 측면에서는 휴대폰 구매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대리점판매점에서 제시하는 가격만을 기준으로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 가입을 결정하여 왔다. 그러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은 반드시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규모를 공시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구매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동일한 휴대폰에 대해 누구는 20만원에, 다른 누구는 70만원에 휴대폰을 구매하는 등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도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이면계약을 통한 고가 요금제 유도 및 부가서비스 사용 제한, 단말할인요금할인 선택제의 도입을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보조금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가계 통신비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이 법은 이동통신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요소는 요금, 품질 그리고 보조금이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서는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뺏기 경쟁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과열된 보조금 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고, 선진국과 같이 일정한 수준으로 보조금이 안정화될 수 있어 이동통신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이 보조금에서 요금서비스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보조금에서 요금서비스로 경쟁수단이 옮겨지면 최근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알뜰폰과의 경쟁도 본격화 될 수 있다. 알뜰폰은 통상 이통3사보다 20~30% 싼 요금을 기반으로 경쟁하게 되는데 과열된 보조금 전쟁은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경쟁력을 무력화하고, 자금력이 풍부한 이통 3사가 대부분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현재의 시장구도를 유지하는 원천이 되었다.따라서 이 법을 통해 보조금이 안정화되고, 예측가능해지게 된다면 기존 사업자 간 뿐 아니라 알뜰폰 시장과의 경쟁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90~100만원대 고가 프리미엄폰 위주의 독과점적 단말기 유통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중저가 스마트폰 중심의 자급제 단말 시장 형성이 제약되어 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단말할인-요금할인 선택제는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금할인으로 제공토록 함으로써 보조금이 집중된 고가 프리미엄 단말을 강요받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단말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요 측면에서 30~40만원대의 중저가폰 및 자급형 단말기 공급 및 유통을 확대시켜 중장기적으로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가격 인하 압력으로도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현재의 양적 성장 위주의 시장에서 저가격고품질 단말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단말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단말기 경쟁력을 지속시키는 좋은 유인기제가 될 수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통신비를 경감하려는 것에 있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국내 단말기 제조사의 체질 및 경쟁력 강화라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즉 이 법을 통해 우리나라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한 이유이다.


 * 본 칼럼은 디지털타임스 2월 13일(목)자 22면 [포럼]에 게재된 글입니다. (☞ 해당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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