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상품에 대한 관세율과 같이 주요 국가별 및 서비스부문별 무역장벽을 0과 1 사이의 하나의 숫자로 지수화 하여 측정하고 비교평가할 수 있는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를 작성하여 2014년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 5월 6-7일)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통신 및 시청각서비스에 대한 대응사례를 바탕으로 STRI의 의미와 향후 규제개선, 통상협상 등 활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STRI는 총 40개국 및 18개 서비스부문에 대해 각각 세부적인 무역제한적 국경조치 및 국내규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 작성을 바탕으로 산출되었다. 40개 대상국가는 34개 OECD 회원국, 러시아 및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관계강화국(Enhanced Engagement countries, EE5)을 포함하며, 18개 서비스부문은 통신, 건설, 전문직(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건축), 컴퓨터 관련서비스 등 4개 시범대상분야와 시청각서비스(방송, 음악, 영화), 금융(상업은행, 보험), 운송(육상, 철도, 해운, 항공), 유통, 쿠리어서비스 등으로 주요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서비스부문별 40개국의 STRI는 평균적으로 상당한 무역장벽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18개 서비스부문의 40개국 평균이 0.13-0.43)이며, 서비스부문에 따라서는 국가간의 격차가 매우 크고 일부 국가에서는 무역금지적인 수준으로 파악된다. 특히, 항공, 법률 및 회계서비스 등에서 40개국의 STRI 평균값으로 나타난 무역장벽이 0.3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이들은 다른 부문의 무역을 촉진시키는 주요 투입요소라는 점에서 향후 이들 서비스부문의 무역자유화 진전은 전반적인 무역확대는 물론 국내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STRI는 항공, 법률, 방송, 쿠리어(courier) 서비스에서 0.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유통, 보험, 엔지니어링서비스에서 0.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40개국의 평균값과 비교하면 항공, 법률, 방송, 쿠리어, 해운, 건축 등 6개 부문에서 더 높고, 나머지 12개 부문에서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분야별로는 서비스부문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외국인지분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운송, 방송, 통신 등), 인력이동제한(전문직, 컴퓨터, 영화, 음악, 건설 등), 경쟁제한 및 정부지분보유(운송, 쿠리어, 음악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무역제한적인 규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비스부문은 OECD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75% 및 고용의 약 80% 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주요 선발개도국의 GDP와 고용에서 각각 약 40-80%의 비중을 차지), 향후 고용과 성장에 대한 기여의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비스무역은 지식과 기술의 확산 촉진, 기업활동의 비용절감,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소비자의 선택기회 확대와 거래비용 절감 등의 잠재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STRI의 포괄범위, 상세한 규제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국가간 및 서비스부문간 비교가능성 등의 특성에 비추어 향후 서비스무역자유화와 WTO의 DDA 협상 진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STRI 방법론과 규제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영화와 정부(공공)지분보유, 외국인직접투자지분허용과 지주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지분허용, 신규사업자를 포괄하는 규제와 기존사업자에 한정된 규제 등 OECD 회원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국가들과 다른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STRI 방법론의 개선과 함께 우리 규제제도의 글로벌 차원의 조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STRI가 담고 있는 풍부한 정보와 비교가능성을 활용하여 상대국들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와 우리의 규제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을 통한 서비스부문과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