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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원가의 배부기준

  • 작성자정훈  부연구위원
  • 소속방송미디어연구실
  • 등록일 2014.05.19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자와 IPTV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직전 회계연도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영업보고서는 서비스별 수익과 비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업 외부 정보이용자들을 위해 작성하는 재무제표와는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 영업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별 수익과 비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별 공통원가를 배부라는 과정을 거쳐서 각 서비스별로 나누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과 방송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하여 공통원가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원가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공통원가를 어떻게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별로 원가와 이익이 변하게 된다. 원가 배부는 비용과 서비스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별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공통원가를 서비스별로 배부하기 위해서는 공통원가의 발생 원인을 가장 반영하는 배부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산업인 통신과 방송의 경우에 원가의 발생 원인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배부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네트워크와 장비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확성이 높은 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은 매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IPTV의 경우에는 2008년에 IPTV 회계분리기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이 제정된 이후, 배부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공통원가의 배부는 서비스의 원가 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통신망 원가 중 인터넷망의 원가를 산정하는 배부기준과 인터넷망의 원가에서 IPTV의 원가를 산정하는 배부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원가 발생 동인을 반영하는 원가가 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통원가 배부를 위한 적절한 배부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원가의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여야 한다. 원가의 인과관계를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원가를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별 원가의 배부 기준은 원가의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인건비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배부하는 것이 타당하고 감가상각비는 직접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배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배부기준의 적용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원가는 결국 사업자들이 산정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는 배부기준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시스템에서 산정이 어렵거나 그 회사의 실제 운영과 관련성이 낮다면 적용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배부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회계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와 장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배부기준의 적용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규제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회계분리의 목적 중 하나는 지배력 이전 및 상호보조의 방지이다. 따라서 어떤 배부기준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이러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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