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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정확,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 작성자김현수  연구위원
  • 소속통신전파연구실
  • 등록일 2018.08.10

지난달 유럽위원회는 구글이 제조사에게 구글 앱들에 대한 라이선스를 조건으로 구글검색과 크롬의 선탑재를 요구한 행위가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43억 4000만 유로(5조 70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작년 6월 구글이 인터넷 일반검색분야의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쇼핑비교서비스에 특혜를 준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24억 2000만 유로(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번 결정에서는 선탑재 요구 외에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다른 검색 앱은 탑재하지 않고 구글검색만 탑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한 행위와 제조사가 구글 앱을 선탑재하는 경우 안드로이드 포크버전으로 운용되는 단말 판매를 금지한 행위도 문제되었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인 애드센스(AdSense)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선탑재되지 않은 경쟁업체의 검색 앱이나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한 이용자는 각각 1%, 10%에 불과했으며, 소비자는 이러한 앱들에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공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공짜 검색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구글의 행위는 경쟁업체들이 혁신하고 경쟁할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가 경쟁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빠른 혁신, 광범위한 선택권, 가격 인하는 치열한 경쟁의 전형적인 특징”이며, “안드로이드가 이를 가능하게 했고 모든 이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반박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앱 선탑재는 안드로이드 투자에 대한 비용 회수를 위한 것으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제조사들은 다양한 디자인과 가격의 단말을 생산하여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와 경쟁할 수 있고, 대신 구글은 선탑재된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향후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와 앱에 대한 라이선스료를 제조사에게 청구하고 그로 인해 단말 가격이 인상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답변은 일반적으로 경쟁은 가격을 인하시킨다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위원회가 관련시장을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이 아니라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licensable)’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으로 획정함으로써 애플의 iOS가 관련시장에서 제외된 것이다. 위원회는 최종이용자 시장에서의 애플 단말기와 안드로이드 단말기 간 경쟁이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간접적으로 제약하는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를 게리맨더링에 비유하며 자의적이라고 비판하거나 폐쇄적 생태계는 경쟁법 적용이 면제되고 개방적 생태계에만 경쟁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하여튼 OS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글로벌 ICT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사전탑재를 통한 끼워팔기라면 그야말로 200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의 판박이가 아닌가? 당시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를 옹호하는 견해가 상당하였고 관련 논의가 경쟁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이번 사안에서 더욱 세련된 형태의 (하지만 결국 실질은 크게 다르지 않은) 갑론을박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 당시에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를 비판하는 경쟁업체 중 하나였지만 말이다.

한편, 미국 경쟁당국인 FTC는 그동안 (자국의) 글로벌 ICT 기업에 관용적 입장을 취하여 구글의 쇼핑비교서비스 우대 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번 앱 선탑재 등에 대하여는 2016년부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국회에서 Simons 위원장이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장이 집중되어 있어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매우 관심이 크고 자세히 읽어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만, 미국에서는 실제적이고 명백한 소비자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역동적 ICT 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에 조심스러운 입장이 강한 편이어서 법 위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확실치 않다.

구글의 앱 선탑재에 대하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찌감치 2013년에 제조사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탑재하였다고 진술하여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모바일 검색 시장, 모바일 검색광고 시장 등의 점유율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제조사 간의 계약내용이 공개되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선탑재 외에 제조사의 OS 개발 방해, 모바일게임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왜 구글검색과 크롬뿐만 아니라 유튜브, 구글맵, 지메일 등도 탑재되어 있는 것일까? 구글이 제조사에게 이들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구글 앱을 탑재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유럽위원회는 이 중 구글검색과 크롬이 선탑재로 경쟁우위를 획득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미 형성된 시장지위가 앞으로 선탑재를 금지한다고 하여 손쉽게 변화할 수 있을까? 구글검색은 2011년부터, 크롬은 2012년부터 선탑재되었으며, 유럽위원회는 2015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3년만에 결정을 내린 것이다(작년 구글의 쇼핑비교서비스 우대 관련 유럽위원회의 결정은 7년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다). 기술과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규제당국은 특정 행위의 위법성을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매우 어려운 책무를 맡고 있는 것이다.

  • 부서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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