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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데이터 활용체계를 개인 중심으로 전환?

  • 작성자조성은  연구위원
  • 소속ICT전략연구실
  • 등록일 2019.01.04

최근 정부는 2019년 97억 원을 투입하여 금융, 유통·제조, 의료, 전력, 통신 등 다섯 개 분야의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마이데이터는 서비스기업에게 위임하였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개인에게 재위임하는 모델로서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에서 개인주도의 데이터 유통 생태계 형성을 목표로 제도화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마이데이터가 제도화되면 개인은 본인의 이익추구를 위해 자기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자기정보를 분석하여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서비스기업을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개인은 서비스기업이 자신의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방관해야 했지만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기정보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자기정보를 활용할 권한을 얻게 된다.

이러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개인에게 자기정보를 관리할 권리와 함께 실질적인 수단이 보장되어야 한다. 유럽에서는 이미 개인정보관리시스템(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개인은 이 플랫폼을 이용해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 받고 보낼지를 결정하고 관리한다. 또 철회 및 변경 등 기본적인 자기정보 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로는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유료로 제공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개인 정보 이용 권한을 얻는 유형 등이 있으며 개인은 자신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플랫폼을 선택하면 된다.

‘동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기업이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일방적으로 독점하였던 방식을 벗어나 개인에게 정보 활용 권한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는 기존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 인식을 뒤엎는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발상이다. 유럽에서는 데이터 활용성 확대를 위해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였으나 지금은 시민사회가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국제적 사회운동으로 발전해가고 있다(mydata.org).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는 마이데이터가 보장하는 자기정보 활용 권한의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정보기본권을 구현할 핵심 제도로서의 기대 때문이다.

그럼에도 참여연대 등 국내 시민단체는 정부의 마이데이터 시범사업과 제도화 추진에 비판적이다. 비판의 핵심은 ‘개인’을 앞세우면서 ‘개인’이 배제되어 있는 정부의 사업 방향 때문이다. 발표된 시범사업 방향에는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는 개인자산관리서비스, 병원과 스마트폰 제조사가 참여하는 헬스앱 서비스, 각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최적요금제 서비스 등 개인정보를 활용한 신규서비스가 소개되지만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과 실질적 수단에 대한 계획은 없다. 정보보유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보안기준 등 신규 서비스를 개발할 제3자 기업의 요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은 있지만 정작 개인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표현대로 마이데이터가 ‘개인 스스로 자기정보를 관리, 활용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모델이라면 분명 개인의 능동적이고 자발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개인의 참여를 위한 어떠한 방안이나 조치가 논의되지 않는다면 마이데이터를 추진하려는 의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사업자의 편의만 우선시”, “최초의 동의 하나만으로 기업에게 모든 개인정보처리를 할 자유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시민단체에게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 만한 정책 추진 계획이 아직까지는 부재하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에게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가능한 양질의 데이터를 유통시켜 산업계에 데이터기반의 신서비스 창출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동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정부 계획에 구현가능한 데이터기반의 신서비스 유형이 소개되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마이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새로운 핵심주체로 부상하게 되는 개인이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앞으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나아가 법제도화 단계를 추진하면서 ‘개인’의 위치와 역할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신중히 논의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2018.7.12.),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573511
2)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안건(2018.6.26.),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3) 전자신문(2018.10.30.), “내년 5개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에 97억원 투입한다”, http://www.etnews.com/20181030000154

  • 부서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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