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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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 방송’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작성자이시직  연구원
  • 소속정보사회분석실
  • 등록일 2015.02.03

최근에 고가의 방송장비와 제작기술이 없이 PC와 화상회의용 카메라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방송을 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늘어나고, 인터넷 개인방송 BJ(Broadcasting Jockey)는 스포츠, 요리, 공부, 게임, 음악, 잡담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청자들의 방송 프로그램 소비욕구를 채우면서 진정한 ‘인터넷 개인방송’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여성 BJ가 신체 부위를 가감없이 노출하거나, 두 살 배기 아이에게 술을 먹이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홍보, 청소년이 교복을 입은 채로 담배를 피우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는 폭력∙폭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아동학대,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많은 반사회적, 비도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방송프로그램과 표현의 다양성을 위해 활성화 되었던 인터넷 개인방송이 개인 또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영리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1인 미디어 시대’를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 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일까?

첫째, BJ가 다양한 성향을 가진 시청자들의 방송 프로그램 소비욕구를 채워주기 보다는 ‘별풍선’(시청료 개념)을 받기 위해 더욱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별풍선’ 1개당 100원이며,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별풍선’은 BJ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6:4 또는 7:3의 비율로 수익을 나눠 갖고 있다. 또한 ‘별풍선 거지’, ‘별창녀’, ‘별창남’ 등 신조어가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둘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인기BJ가 시청자들로부터 받는 ‘별풍선’의 수수료가 매출의 핵심이므로, 인지도가 높은 BJ가 반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방송을 한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 남자 BJ가 랜덤채팅 중 상대방이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BJ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방송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노출 사고가 일어난 만큼 해당 BJ에게 영구정지 제재는 부당하다’고 밝히며 번복하는가 하면, 내부 제재 방침을 완화 또는 새로운 정책(ex. 광복절 특사 이벤트)으로 기존 제재를 받은 인기 BJ에게 면죄부를 주는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창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셋째,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내부 이용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부적절한 콘텐츠 방송을 제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부 제재의 기준이 모호하고 모든 방송을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최근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용정책(운영정책)을 변경 또는 새로운 정책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기 BJ를 방송 복귀시킨 경우가 발생하면서 반사회적∙비도덕적 행위를 한 BJ에게 언제든지 내부방침의 변경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도록 조장할 수 있고, 이러한 플랫폼은 더욱 더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방송을 통해 일탈의 공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인터넷 개인방송을 규제할 현행 법률이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제재수단이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모든 개인방송을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현재 고소∙고발을 통해 가해자는 개별법률(ex.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서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방조혐의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반사회적∙비도덕적 방송콘텐츠로부터 선량한 시청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스마트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방송, 막장방송, 불법도박을 조장하는 방송을 인터넷 3대 악성 방송으로 규정하는 한편, 갈수록 증폭되는 인터넷 음란방송의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인터넷 사업자를 업계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BJ와의 계약에서 반사회적∙비도덕적 콘텐츠 방송에 대한 제재 기준과 수위를 명확히 고지하고, 1인 방송자격요건 심사를 엄격히 하거나, 방송콘텐츠 제작 및 제공에서 고려사항 등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모니터링 요원 확충, 이용정책 보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유익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인터넷 개인방송문화가 정착될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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