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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2월 8일 개최

    • 작성자
    • 등록일 2008-12-19
    • 행사일2009-01-08
    • 행사장소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첨부파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2월 8일 개최.jpg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2월 8일 개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2월 8일 개최.jpg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2월 8일 개최 12411-1.jpg 12411-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2월 8일 개최.jpg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2월 8일 개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2월 8일 개최.jpg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2월 8일 개최 12411-1.jpg 12411-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2월 8일 개최.jpg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2월 8일 개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2월 8일 개최.jpg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2월 8일 개최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2월 8일 개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방안 일환으로 추진 재판매제도 도입·허가제도 개선·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 제고 위한 인가제 완화 등 주요골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12월 8일(월, 15:00~17: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네트워크 및 서비스 융합의 가속화 등 통신시장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재판매(도매제공)제도 도입, 허가제도 개선,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한 인가제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의 정완용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재판매(도매제공)제도 도입과 이용약관 인가제 및 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제도, 공익성심사제도와 주식취득인가제 통합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하여 통신사업자가 보다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금지행위 유형 보완을 통해 사전규제 완화로 초래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향후 사업법 개정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공정경쟁정책연구실 황주연 연구원(570-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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