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방송통신 융합과 신규 OTT서비스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규제체계와 2000년에 제정된 방송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을 벤치마킹하여 레거시 방송과 신유형 OTT를 시청각 미디어서비스 개념으로 통합하고, 서비스별 기능과 특성에 따라 크게 콘텐츠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로 이원화하여 서비스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규제체계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