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현실적으로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각종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국외의 인공지능 관련 규율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의 방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유럽연합은 과거 윤리적인 접근 위주로 인공지능을 제어하던 태도에서, 이른바 AI Act라고 불리는 입법을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율하려 시도한다. OECD, IEEE 및 UNESCO 등의 국제기구들은 각 기구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 인공지능을 규율하고 있으나, 그 규율 정도는 연성 규범에 그친다. 미국은 최근 대통령이 발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해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법안 역시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점차 많은 법제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을 제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법 문화와 인공지능 관련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슬기로운 입법 정책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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