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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스템 이용자 보호 관련 해외 규율 동향과 시사점

  • 저자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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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지KISDI AI Outlook
  • 권호2024 Vol.18
  • 페이지39-53
  • 발행일2024-09-30
  • 분류정보IT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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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현실적으로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각종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국외의 인공지능 관련 규율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의 방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유럽연합은 과거 윤리적인 접근 위주로 인공지능을 제어하던 태도에서, 이른바 AI Act라고 불리는 입법을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율하려 시도한다. OECD, IEEE 및 UNESCO 등의 국제기구들은 각 기구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 인공지능을 규율하고 있으나, 그 규율 정도는 연성 규범에 그친다. 미국은 최근 대통령이 발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해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법안 역시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점차 많은 법제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을 제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법 문화와 인공지능 관련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슬기로운 입법 정책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I. 머리말
Ⅱ. 해외에서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규율 사례
1. 법질서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
2. 유럽연합의 윤리적 접근에서 법적 규제로 변화
3. 주요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연성규범을 통한 접근
4. 미국의 법안과 정부입법
5. 영국의 정책 입안 사례
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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