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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제 검토에 따른 국내외 규제 현황 및 분석

  • 저자손가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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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기수417
  • 게재지KISDI Perspectives
  • 권호2024 August No.2
  • 페이지1-26
  • 발행일2024-08-29
  • 분류정보융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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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Tag)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제 전기통신사업법

요약

● 플랫폼 중심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경쟁 및 이용자 피해 측면에서의 우려가 증가,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구독료 및 수수료 인상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대형화에 따른 지배력의 행사일 수 있으며, 대형화에 따라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피해의 범위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짐
● 해외 주요국은 소비자 및 디지털 관련 법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 등의 약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
- EU는 소비자권리 지침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단계별로 필수 소비자 제공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P2B 규정에서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을 작성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적용 서비스 및 의무를 부과
- 프랑스는 소비자법전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정의하고 사업자가 명확화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법전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중 특히 큰 영향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약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
- 독일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플랫폼 사업자 등이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텔레미디어법으로 특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들의 사용자 권리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를 규정
- 일본은 소비자 계약법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약관 및 요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플랫폼 투명화법에서는 특정 거대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를 지정하여 거래조건 공개 의무를 부과
● 국내에서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포함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대체로 매출액, 이용자 수, 트래픽 양,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이용약관 신고 대상 기업을 분류하고, 서비스 이용조건, 요금 및 수수료, 서비스 중단 시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포함하도록 함
● 이용약관 신고와 관련해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확대된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부과하려는 취지가 강해,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대응과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
- 부가통신서비스 약관 신고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있어서는 통상분쟁 우려,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가능성, 국내외 플랫폼 간 격차 심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목차

1. 개요
2.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 사례
3. 플랫폼 사업자 약관 공개 관련 해외 법규제
4. 국내 전자상거래법과 부가통신서비스 약관 신고제 도입
5. 시사점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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