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플랫폼 중심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경쟁 및 이용자 피해 측면에서의 우려가 증가,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독료 및 수수료 인상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대형화에 따른 지배력의 행사일 수 있으며, 대형화에 따라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피해의 범위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짐
● 해외 주요국은 소비자 및 디지털 관련 법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 등의 약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
- EU는 소비자권리 지침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단계별로 필수 소비자 제공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P2B 규정에서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을 작성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적용 서비스 및 의무를 부과
- 프랑스는 소비자법전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정의하고 사업자가 명확화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법전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중 특히 큰 영향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약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
- 독일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플랫폼 사업자 등이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텔레미디어법으로 특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들의 사용자 권리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를 규정
- 일본은 소비자 계약법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약관 및 요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플랫폼 투명화법에서는 특정 거대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를 지정하여 거래조건 공개 의무를 부과
● 국내에서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포함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대체로 매출액, 이용자 수, 트래픽 양,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이용약관 신고 대상 기업을 분류하고, 서비스 이용조건, 요금 및 수수료, 서비스 중단 시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포함하도록 함
● 이용약관 신고와 관련해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확대된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부과하려는 취지가 강해,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대응과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
- 부가통신서비스 약관 신고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있어서는 통상분쟁 우려,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가능성, 국내외 플랫폼 간 격차 심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