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21.1월) 및 공급방안(´21.6월)을 발표하고 4.7㎓/28㎓ 대역 주파수 공급 계획을 밝힘● 5G 특화망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 독립형 또는 공용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구축할 수 있음
● 해외의 5G 특화망 구축사례는 4가지 유형으로 분석이 가능함. (유형1) 공장·사업장의 자체적인 수요를 위한 통신망, (유형2) 특화망 시장을 공략하려는 기업들, (유형3) 새로운 유형의 기간통신사업자, (유형4)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
●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파수 공급 외에도 전체적인 산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지원방안으로 수요 및 서비스 모델 발굴, 실증사업 지원 및 테스트베드 구축, 컨설팅 제공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