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3년 4월 27일,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 법안인 Bill C-11이 캐나다 총독(영국 군주의 대리인)의 재가를 받아 법으로 제정됨- 온라인 스트리밍법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방송법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방송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CRTC)에 그 규제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유튜브 등)은 기존의 방송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됨
- 방송법 상 ‘온라인 사업(online undertakings)’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Canada Media Fund와 같은 기금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캐나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야 함
- 또한 해당 플랫폼에서 일정량의 캐나다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고 ‘검색 용이성(discoverability)’을 향상시켜 적극 홍보해야 함
- CRTC의 요구 시 기업 재무, 광고 수익, 프로그램 지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