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4년 5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인공지능이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관한 유럽 평의회 프레임워크 협약*’을 채택함*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 (주요 내용) 협약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설계, 개발,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동안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보호하고 기술 혁신 촉진을 주요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투명성, △책임성, △평등 및 차별 금지, △장애인 및 아동의 권리 보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 △신뢰성 등의 원칙을 제시하며, 각 원칙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전과정에서 준수되도록 요구함
- 적용 대상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 당국과 이를 대신하는 민간 행위자이며, △국가 안보 이익 보호 및 국방과 관련된 활동, △아직 사용되지 않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은 제외됨
● (협약의 의의) 본 협약은 세계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갖춘 AI 협약으로서, 유럽 평의회 비회원국과 비국가 행위자들의 가입과 참여도 권장하고 있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 동향 및 제언) 본 협약 가입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의 동력을 얻어,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기가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인권침해 및 민주주의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안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나, 이를 포괄하는 인공지능 기본법은 부재한 상황
- 우리나라는 AI 서울 정상회의(´24년 5월)에서 ‘서울 선언’을 채택하며 AI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가치, 법치주의 및 인권·기본권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목차
1. 개요 및 배경2.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관한 유럽 평의회 프레임워크 협약의 주요 내용
제1장 일반규정 : △목적과 취지, △인공지능 시스템의 정의, △적용 범위
제2장 일반 의무: △인권 보호, △민주적 절차의 완전성과 법치주의 존중
제3장 인공 지능 시스템의 생애주기 내 활동과 관련된 원칙: △일반적 접근 방식,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 △투명성과 감독, △책임성과 책무, △평등과 차별 금지,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신뢰성, △안전한 혁신
제4장 구제책: △구제책, △절차적 보호장치
제5장 위험과 악영향 평가 및 완화: △위험 및 영향 관리 프레임워크
제6장 협약의 이행: △차별 금지, △장애인 및 아동의 권리, △공공 상담, △디지털 리터러시와 역량, △기존 인권의 보호, △더 넓은 보호
제7장 후속 메커니즘 및 협력: △당사국 회의, △보고 의무, △국제 협력, △효과적인 감독 메커니즘
제8장 최종 조항: △협약의 효력, △수정, △분쟁 해결, △서명 및 발효, △가입, △영토적 적용, △연방 조항, △유보, △협약 철회, △통지
3.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