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지난 4월 25일, FCC는 ´17년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하였던 망 중립성 규제를 복원하기로 결정- FCC는 BIAS(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전기통신서비스로 규정하고 ISP에게 망 중립성 관련 의무/금지행위를 부과함과 동시에, BIAS의 안정적 제공, 국가안보* 이슈 등과 관련한 규제 권한을 확보
* FCC는 BIAS에 대한 규제 권한을 발동하여 중국계 사업자들의 미국내 BIAS 제공을 중단할 것을 명령함
● FCC는 망 중립성 규제의 대상이 되는 BIAS를 “실질적으로 모든 인터넷 종단점(endpoints)에 대한 데이터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무선 대중시장(mass market) 소매서비스로 정의”
- BIAS는 일반 대중(소기업 등을 포함)에게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판매되는 서비스로 인터넷 전용회선 등 기업인터넷접속서비스는 BIAS에 해당하지 않음
- 도매서비스는 BIAS로 볼 수 없음, 다만 BIAS의 정의와 무관하게 도매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통신법의 권한에 따른 규제가 가능
- “실질적으로 모든 인터넷 종담점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는 BISA와 non-BIAS(특수서비스)를 구분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non-BIAS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FCC는 인터넷 상호접속*을 BIAS의 구성 요소로 인정하고 사업자들 간의 상호접속 분쟁 등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보, 다만 ´15년과 동일하게 인터넷 상호접속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 규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
* 본문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상호접속”은 인터넷 트래픽의 교환에 관한 협정을 통칭하며,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상호접속과는 차이가 있음
- 인터넷 상호접속은 사업자들 간의 협상에 의해 규율되어 온 시장으로 인터넷 상호접속에 대해 사전적인 규제를 도입하기는 시기상조임